머니북(www.moneybook.co.kr)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1. 투자 관련
* 금융자산, 펀드에서 빼고 예금.주식에 굴린다
개인들이 금융자산을 펀드를 비롯한 수익증권에서는 빼내고 예금과 주식에 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들은 올해 1분기 36조3천억원에 이어 2분기에는 28조6천억원을 장ㆍ단기 저축을 비롯한 예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보험ㆍ연금 증가분은 1분기 11조2천억원, 2분기 12조원 등으로 꾸준히 불려가고 있답니다..
펀드 등의 수익증권에서 2년 반 이상의 펀드 투자가 (+) 반전하였기에 환매했다는 이유일수도 있고, 그간의 투자실패에 따른 학습효과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을 보면,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가인 코스톨라니 모델을 금리가 고점인 시기와 저점인 시기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보다 부자들의 반 발짝 빠른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투자 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 생활 관련
* "질 좋은 제수용품, 이렇게 고르세요"
추석이 다음 주 이네요. 추석에 사용하는 제수용품 구입요령이 있어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할인용품점인 메가마트가 소개한 정육, 생선, 과일 등 질 좋은 제수용품의 구입요령입니다.
◆수산물
생선류는 신선도가 가장 중요하므로 배를 눌렀을 때 팽팽하고 단단하며 아가미의 색깔이 선홍색을 띠는 것이 신선하다. 또 눈이 맑고 선명하며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도 확인해야 한다.
국내산 참조기의 경우는 입 주위가 붉은색을 띠고, 눈 주위는 노랗고 배쪽은 선명한 황금색을 띤다. 머리 부분에 다이아몬드형 유상돌기가 있으며, 꼬리의 길이가 짧고 두툼한 것이 특징. 반면 수입산은 눈 주위가 붉고 배쪽이 국내산보다 엷은 황금색을 띠며, 머리 부분에는 다이아몬드형 돌기가 없으며 꼬리 또한 길고 넙적하다.
◆쇠고기
쇠고기를 구입할 때는 근내지방도, 고기색, 지방색 등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쇠고기의 근내지방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으며, 형태가 다양하고 섬세한 것이 부드럽고 맛이 좋다.
고기의 빛깔은 선홍색을 띠면서 윤기가 나는 것이 신선도에 대한 보장도 된다. 쇠고기는 냉장상태에서 장시간 숙성 될수록 육질이 향상되므로 숙성 중 고기 표면의 색이 약간 암적색을 띠어도 절단 된 면의 색이 밝고 윤기가 나면 괜찮다.
또 쇠고기 육질 사이의 지방은 노릇한 것보다 우유 빛을 나타내면서 윤기가 날수록 더 맛있다. 지방색은 사료, 나이, 영양섭취 상태 등에 따라 진한 노란색을 보이거나 푸석푸석 해진다. 영양가 높은 사료를 먹고 자라거나 어린 소일수록 지방은 흰색이 더 강해진다.
고기의 결은 곱고 윤기가 나는 고기의 육질이 대체로 우수하다. 고기의 결은 수소보다 암소가, 늙은 소보다는 어린 소가 결이 고운 편이므로 간접적으로 소의 성별, 연령을 식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과일
배는 일단 크기가 크고 껍질에 탄력이 있으며 무거운 것이 좋다. 크기가 크면 당도가 높으며 수분도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색깔은 푸른 기가 없고 선명한 황갈색이 좋다. 모양은 둥글며 배 고유의 점 무늬가 크고 꽃자리가 납작해야 좋은 상품이다.
사과는 흠집이 없고 햇빛을 많이 받아서 진한 붉은 빛이 골고루 띨수록 맛이 좋다. 껍질에 탄력이 있고 과육이 꽉 찬 느낌의 딱딱하며 중량감 있는 것이 좋으며, 손가락으로 튕겨 봤을 때 맑은 소리가 나는 것이 좋다.
◆나물
도라지는 고유의 냄새와 자연스러운 연한 노란빛이 도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잔뿌리가 많지 않고 매끈하며 탄력이 있어야 싱싱하다. 국내산 도라지는 대부분 2~3년 근을 수확하므로 길이가 짧고 가늘며 동그랗게 말리는 성질이 약하며, 먹었을 때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 반면 중국산은 약간 시큼하며 줄기가 길고 굵다.
고사리는 연한 갈색에 너무 길거나 굵지 않으며 줄기가 억세지 않고 부드러운 것이 좋다. 윗부분에 잎이 비교적 많이 붙어 있는 것이 국내산 고사리의 특징이다.
3. 부동산 관련
* “다운계약서 작성만 해도 10년간 세금 추징 가능”
분양가액을 낮게 신고하는 이중계약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작성 행위만으로도 10년 안에 가산 세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A법인은 소유부지에 빌라를 신축한 뒤 1999년과 2001년에 분양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는데,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액과 가산 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다운계약서의 작성은 수입금액 누락을 통한 조세 탈루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과연 장관 등의 청문회에 나와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들어났을 때, 과연 탈루 액과 가산 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공정한 사회니까요.
[머니북 money@moneyb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