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 상대계정을 지정하면 상대계정에 같은(입/출금은 반대) 거래가 기록 됩니다. 대체거래의 자동화 기록 때문이지요. 상당히 편리한 기능 입니다.
그런데 이미 상대계정에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거래 상대계정] 지정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계정에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 입니다. 은행통장과 현금거래 간의 정리라면 [대체거래 상대계정]의 자정으로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은행에는 출금한 거래가 내역 조회에 의해 기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은행거래 내역에서 [대체 상대계정]으로 현금계정을 지정하면 현금장부에 입금된 거래가 자동으로 기록되니까요.
문제는 A통장에는 출금한 거래가 기록되어 있고 B통장에는 입금한 거래가 이미 기록되어 때인데 이럴 경우 [대체 상대계정]으로 지정을 하면 상대계정에 임 있는 거래외에 거래가 기록되기 때문에
대체거래 상대계정을 지정하면 상대계정에 같은(입/출금은 반대) 거래가 기록 됩니다. 대체거래의 자동화 기록 때문이지요. 상당히 편리한 기능 입니다.
그런데 이미 상대계정에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거래 상대계정] 지정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계정에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 입니다. 은행통장과 현금거래 간의 정리라면 [대체거래 상대계정]의 자정으로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은행에는 출금한 거래가 내역 조회에 의해 기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은행거래 내역에서 [대체 상대계정]으로 현금계정을 지정하면 현금장부에 입금된 거래가 자동으로 기록되니까요.
문제는 A통장에는 출금한 거래가 기록되어 있고 B통장에는 입금한 거래가 이미 기록되어 때인데 이럴 경우 [대체 상대계정]으로 지정을 하면 상대계정에 임 있는 거래외에 거래가 기록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체거래 연결] 기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매뉴얼 참고)
아래에 관련 안내문을 연결해 드리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거래 연결 / 대체거래 끊기]
http://www.moneybook.co.kr/pages/index.php?mid=moneybook_manual&page=2&document_srl=528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