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예금 통장에 있던 3천만원을 정기예금 통장에 입금했다가 다시 정기예금 통장에 있던 3천만원을 일반예금 통장으로 옮긴 것이니 지출도 어니고 수입도 아닌 대체거래일 뿐이지요.
반면에 자산매출에서 양도차익은 수입 입니다.
1억에 샀던 집을 1억 2천만원에 팔았다면 1억은 원금 회수를 한 것이고 2천만원은 번 돈이지요. 이때의 양도차익은 당연히 수입입니다. 물론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나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수입으로 잡으셔도 되고 수입으로 잡고 비용으로 떨어내도 됩니다만 기업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비용을 다 제한 차익을 수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양도차익은 수입이 맞습니다.
정기예금 인출은 수입이 아닙니다. 대체거래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정기예금을 불입할 때 지출이 아닌 것처럼 정기예금을 인출하는 것 역시 수입이 아니지요.
따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예금 통장에 있던 3천만원을 정기예금 통장에 입금했다가 다시 정기예금 통장에 있던 3천만원을 일반예금 통장으로 옮긴 것이니 지출도 어니고 수입도 아닌 대체거래일 뿐이지요.
반면에 자산매출에서 양도차익은 수입 입니다.
1억에 샀던 집을 1억 2천만원에 팔았다면 1억은 원금 회수를 한 것이고 2천만원은 번 돈이지요. 이때의 양도차익은 당연히 수입입니다. 물론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나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수입으로 잡으셔도 되고 수입으로 잡고 비용으로 떨어내도 됩니다만 기업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비용을 다 제한 차익을 수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