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제도ㆍ법규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고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기간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준다. 백내장수술, 맹장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감기약 등 일부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와 카메라와 같은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시행되고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25만원 미만 저임금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 중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한다. 7월부터 출국 시 공항세관에서 작성하던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출국 전 각 가정에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다. [구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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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7일전 예약취소 위약금 부당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위약금을 청구한 5개 펜션 예약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예약일까지 일정 기간(성수기 10일ㆍ비수기 2일)이 남아 있고, 예약 후 7일
이내라면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환불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는 예약을 취소하는 소비자들에게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숙박요금의 3~40%를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이와 함께 소비자가 렌터카를 반납할 때의 연료량이
빌려갈 때보다 많을 때도 연료초과분을 환급하지 않은 제주지역 12개 렌터카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수정했다고.
[곽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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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의 꼼수'…부가혜택 올해만 절반 축소
신용카드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이유로 올해 들어 부가 서비스를 기존보다 절반 이상 줄였는데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등 카드사들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포인트, 마일리지, 캐시백, 할인 혜택을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축소했다고. 카드사들은 부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전월 이용액도 이 기간에 평균 50%가량
높였는데 기존에는 전월에 20만원만 써도 극장 할인 등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나 무이자 할부 제외 등
까다로운 조건이 생겨 30만~50만원은 써야 기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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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번호 ‘00’으로 시작하면 보이스피싱 의심을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가족이나 친구를 사칭해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가이드라인은 수신자 단말기 화면에 뜨는
모든 해외발신 국제전화번호 앞에는 ‘00×’, ‘00×××’ 등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했다고. 방통위는 “휴대전화 화면에 애칭(이름 등)이 뜨더라도 밑에 표시되는 전화번호 앞자리에 ‘001’ 등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뜨면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이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걸려오는 전화번호가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번호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신회사에서
해당 전화통화 자체를 차단하도록 했다고. [이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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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안정되나"…연내 임대 9만5000가구 공급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보금자리지구내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임대로 전환하는 등 임대주택 9만5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는데 보금자리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양주택용지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라고.
[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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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더미 자영업자' 이자도 못낸다
내수위축 여파로 소호(SOHO. 소규모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빚을 내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사업 부진으로 인해 이자를 못 갚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으로 자영업자 발(發) 부채
대란에 대한 경고음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소호대출 연체율 0.37%p 급등, 올들어 대출 6.4조↑
◇자영업자 빚 320조, 가계부채?한국경제 '뇌관'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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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고령자 “집 줄여 생활비 마련”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집을 처분하거나 주택 크기를 줄이는 노년층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런 현상은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기에 진입하는 2020년 이후에 심화될
전망이라고. ●60~64세 가계 평균 자산 가파르게 축소 ●베이비부머 중 연금보험 혜택 33.8% 그쳐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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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1달 지나도 먹어도 괜찮아요"-18개 제품에 유통·소비기한 병행표기
7월부터 풀무원홀딩스 생칼국수, SPC 그룹 스위티파이, 농심 메밀소바 등 18개 제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함께 표시된다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부터 일부 가공식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시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는데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면류, 과자류 등 18개 제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함께 표기된다. 이들 제품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5일~1개월 정도 길게 표기된다고.
소비기한 표시는 일부 가정에서 유통기한에 맞춰 식품을 보관하다보니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버리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는데 단 미개봉 상태로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냉장보관 등)을 준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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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도움 줬다가 7년 후 '족쇄' - 대부업체, 녹취, 편법으로 보증인 확보까지
연대보증 문제는 최근 수년 동안 금융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해왔는데 폐해에 대한 지적이 줄곧 지적돼왔지만
거의 개선되지 않은 채 우리 경제에 혹처럼 붙어 왔다고. ◇연대보증 폐해…편법ㆍ탈법까지 동원 ◇2금융권
연대보증…사각지대 방치 [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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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서 택시 잡다가 사고나면 누구 탓?
도로에서 택시를 잡으면 절대 안 되는데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인도 위에
있었으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위험하게 차도로 내려선 것은 본인 잘못인데 이때 피해자 과실은 통상
낮에는 약 10%, 밤에는 약 20% 정도이고 만약 차도 안쪽으로 더 들어갔다가 사고당했다면 과실 비율은 더
커진다고. [오정환 삼성화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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