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어든 신용카드 공제율, 대중교통 결제금 따로 챙기세요
임금 소득자들에게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제도가 올해 소득 귀속분부터 많이 바뀐다. 정부의 관련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항목에서 빠지거나 새로 추가된 것들이 있고, 공제율도 많이 조정됐다. 바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다음 실제 정산 때까지 미리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지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다만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카드로 계산한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돼,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된다. 또 주택 월세 소득 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되며, 전월세 대출의 원리금상환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달 말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교육과 안내서비스를 시작하며, 연말정산 서류 접수가 시작되는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증빙 자료 대부분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다.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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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서 "종합비타민 효능 없다" 연구 잇따라 - "비타민 사는 것은 돈 낭비"
종합비타민을 먹더라도 질병 예방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미국 CBS방송이 보도했다. 미국의
'내과학회보(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이날 실린 연구에 따르면 종합비타민이
노인층의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대 공공보건대학원 연구진이
만 65세 노인 약 6천명을 대상으로 종합비타민과 가짜 약을 12년간 섭취하게 한 뒤 기억력 시험을 한 결과
종합비타민을 먹은 실험군과 가짜 약을 먹은 대조군의 차이가 없었다. 에드거 밀러 존스홉킨스대 의과대학 교수는
이날 CBS 뉴스에 출연해 종합비타민을 사는 것은 돈 낭비라고 지적하며 "과일, 채소, 견과류 등을 사고
운동하는 것이 (비타민을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소비"라고 강조했다. [김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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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집 줄인' 행복주택..1~2인 가구 주거 안녕해질까
■ 행복주택은 왜 나왔나? 행복주택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 중
렌트푸어를 위한 대책으로 입안됐다. ■ 시범지구 가구 수 반토막 국토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가운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목동?안산?송파?잠실?안산(고잔)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한 공급 가구수를 총
7900가구에서 3450가구로 절반 이상 축소하기로 했다. ■ 유수지에 건설해도 괜찮나? 행복주택 시범지구
중 목동, 잠실, 송파는 홍수 때 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인 유수지에 건설된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는 수해를 방지하는 재난 안전시설 위에 반영구적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방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 지역사회 우려 해소해줘야 행복주택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교통?교육환경 악화와 주변 집값 하락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님비’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지역 내 유수지 등 공공용지에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서는 데 따른 주민들의 걱정을 ‘님비’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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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첫걸음 '월급통장' 선택…"수수료냐, 금리냐"
신입 직원들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돈을 모으는 것. 그동안 부모님께 손벌리느라 눈치 보기 바빴던 이들도 첫
월급을 기다리며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회 초년생의 자금관리의 첫 단계는 바로 월급통장 선택이다.
매달 급여를 이체하는 것 만으로도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통장이 많은 만큼 자신에게 맞는 혜택이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월급통장은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카드값이나 각종 자동이체 요금이 빠져나가
소액으로 유지되는 만큼 금리뿐 아니라 수수료 면제 혜택, 접근성 등을 따져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 '공짜'
수수료 ◇월급통장도 금리 높으면 '장땡' ◇"급여이체 중이면 신입직원도 대출 OK" [이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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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면 오른다' 아직도 믿나요?
사두면 오른다' 아직도 믿나요? / 공식 깨진 부동산 '투자의 법칙' / 부동산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과거
상식처럼 통하던 '투자의 법칙'들이 줄줄이 깨지고 있다. ◆ 변화하는 주택 투자불문율 ◆ '부동산=투자'
인식 깨졌다 ◆ 수요가 투자법칙 바꿔 / 과거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어느 특정
시점까지 좁혀지면 매매 수요가 늘었다. 대출을 끼더라도 집을 사두면 향후 집값이 오를 경우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데다
경기도 불안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별로 없는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도
바뀌었다. 집값 상승과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투자가 아닌 ‘실거주’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차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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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부당하게 더 떼더니 돌려줄 땐 절반만 ‘찔끔’못믿을 은행들
4대 시중은행이 과다 수취 대출이자 환급액을 예정보다 줄여서 지급했다가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자 갑자기 환급액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은 예적금 담보 과다수취 이자 환급액을 애초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금액보다 줄여서 지급했다가,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나오자 환급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은 지난 6월 예적금 담보 부당수취 이자 약 144억원을 고객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지만 실제 환급액은
약 68억원에 불과했다. [조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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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인 줄 알면서… ‘통대환대출’ 기승
금융권에서 개인 대출 정보 300만건이 유출되면서 ‘통대환대출’의 불법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들의 이자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는 심리를 악용, 대출모집인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대출 사기도 발생하기 때문. 금융감독원이 올해 발령한 소비자경보 10건 중 2건이 통대환대출
관련인데 통대환대출은 채무자의 기존 고금리 대출을 모두 갚아줘 신용등급을 올린 뒤 낮은 금리로 기존 대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는 다시 채무상환이 어려운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서
대출모집인이 수수료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 발생.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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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서 신용카드 분기 5000弗이상 쓰면 관세청 '블랙리스트' 오른다
앞으로 해외에서 3개월동안 5000달러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관세청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외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입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관세청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관세청은 분기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5000달러 이상(누적기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 정보에 포함된 사람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민우/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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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오렌지로 만든 주스, 한국산? 미국산?
FTA 늘면서 복잡한 원산지 증명 / 국가마다 완제품?원료 비율 달라 / 기업 10곳 중 4곳 FTA 활용 애로
/ 증빙 제대로 못하면 가산세 추징 / 외국에서 수입한 오렌지로 한국에서 주스를 만들면 이 주스는 한국산일까
아닐까. 정답은 ‘어디에 수출하느냐에 따라 다르다’이다.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에선 오렌지 주스
총부가가치의 45%만 한국에서 형성했으면 한국산이다. 이 비율이 한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선 70%,
한?칠레는 30%다. 미국은 또 다르다. 미국은 원재료인 오렌지가 한국산이어야만 오렌지 주스도 한국산이
된다. 반면 아세안 국가에 수출하는 오렌지는 수입 오렌지를 가공해서 만들어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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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바람막이 등 '생계형 튜닝' 허용
앞으로 화물자동차 소유주는 차량에 포장탑이나 바람막이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밴형 화물차 적재장치의
창유리도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없이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실행계획의 일환이다. [박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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