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내일은 제6차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상식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말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1.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하며,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내일 선거를 합니다. 2. 선거하는 날인 내일 쉬는 근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0의2(「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입니다. 그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법정 유급휴가인 근로자의 날과 유급주휴일을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일이 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그래서 선거일에 쉬지 않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4. 공직선거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꼭 투표하셔서 귀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5. 이번 선거의 투표 가치를 돈으로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어제 나온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한 표의 값은 2만 1,498원이라고 합니다. (선과 관리비용과 보전비용을 총 유권자 수로 나눴습니다.)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60177031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한 표의 값이 무려 1,452만 원이라고 합니다. (선출된 일꾼이 4년간 집행할 600조 원을 유권자 수로 나눴습니다.)http://news.naver.com/main/election2014/news/read.nhn?mid=hot&sid1=162&cid=975081&iid=910668&oid=016&aid=0000488852&ptype=011 한편, 어제 나온 대전일보에 따르면, 공무원 과실로 대선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20156 2만 원이건 500만 원이건, 1,400만 원이건 간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투표는 그 민주주의 실천 방식이라고 합니다. 꼭 투표하셔서 민주시민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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