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의 해약 환급금은 수입인가요? 대체인가요?
대체로 입력했더니 결산에 누락되는데,, 의미상으로는 대체 같은데 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ㄴ디ㅏ.
2014.07.11 07:54:50 *.218.36.205
보장성보험을 어떻게 다뤄왔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A : 내가 가지고 있는 치과 보험은 만기 시에 불입금을 돌려주니까 이자는 없지만 적금과 마찬가지야
B : 만기 시에 원금을 돌려준다고 하지만 얼마 안되고 보험은 비용이니까 없는 셈 칠거야
보장성보험은 대개 B와 같이 생각 합니다. 간혹 저축성보험인 경우에도 없는셈 친다고 보장성처럼 생각하고 불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비용 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어떤 이유(사고 등)로 보험금을 받았거나 또는 만기가 되어 환급을 받을 경우에는 [수입]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A처럼 적금불입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산으로 잡아놓고 있었다면 두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1) 병원치료 또는 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 [수입]으로 정리
2) 만기에 의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적금만기처럼 대체거래로 정리]
차액이 있을 수 있는데 불입금액보다 많다면 이자수입으로 적다면 손실로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장성보험을 어떻게 다뤄왔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A : 내가 가지고 있는 치과 보험은 만기 시에 불입금을 돌려주니까 이자는 없지만 적금과 마찬가지야
B : 만기 시에 원금을 돌려준다고 하지만 얼마 안되고 보험은 비용이니까 없는 셈 칠거야
보장성보험은 대개 B와 같이 생각 합니다. 간혹 저축성보험인 경우에도 없는셈 친다고 보장성처럼 생각하고 불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비용 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어떤 이유(사고 등)로 보험금을 받았거나 또는 만기가 되어 환급을 받을 경우에는 [수입]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A처럼 적금불입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산으로 잡아놓고 있었다면 두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1) 병원치료 또는 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 [수입]으로 정리
2) 만기에 의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적금만기처럼 대체거래로 정리]
차액이 있을 수 있는데 불입금액보다 많다면 이자수입으로 적다면 손실로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