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머니북(www.moneybook.co.kr)에서는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뉴스브리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뉴스들을 훑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l  경제위기로 직장인 빈부격차 심화


금융위기 여파로 한국경제가 몸살을 앓았던 지난해 직장인들의 소득격차가 지난 2004년 이래 가장 크게 벌어지는 등 직장인 간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 것으로 24일 파악됐다고 합니다. 따져보니 작년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상.하위 10%의 평균총급여 차이는 상위 10%의 평균총급여가 하위 10% 7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같은 직장인 입장으로 빈부를 논하기는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현상은 직장인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열악한 근로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겠지요.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l  올해 수익률..기관·외국인 '대박' 개미들은 '헛물'


늘 그렇듯이 올해도 역시 '개인만 왕따'였는 모양 입니다. 올해 코스피지수가 37개월 만에 2000선을 돌파하는 등 강세장을 연출하였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높은 수익률을 거둔 반면 개인들은 헛물만 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특히 개인들은 매수한 종목은 제자리고 매도 종목은 치솟는 등 거꾸로 된 행보를 보였다고 하네요. 정보력이나 자금력에서 뒤 처질 수 밖에 없는 개인들은 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게 되니 이기기가 어려운 것은 뻔한 일일 겁니다.


[파이낸셜뉴스] 기사 더 보기



l  내년 직장인 1700만명 산재·고용보험료 폭탄


노동부가 최근 입법예고한고용·산재보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징수체계가 통합돼 산재·고용보험료의 부과기준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월급여와 정기상여금, 휴일·야간근로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를 부과기준으로 삼던 것이 건강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영성과금, 자녀학자금, 전세와 내집 마련 대출지원금, 의료비 등 후생복리 지원금까지 포함되어서 근로자나 사업자 모두 산재·고용보험료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기사 더 보기



l  자동차 살 때 공채 매입했죠? 당신도 '피해자'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공채의 문제 제기를 한 내용 입니다. “공채를 계속 발행하려거든 자율 투자를 유도하도록 상품의 질과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매입비율과 금리도 현실화하고 매입대상도 대폭 간소화하고 정비해야 한다. 언제까지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을 것인가?”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 이라고 생각 합니다.


[오마이뉴스] 기사 더 보기



l  "인생은 한 방"…요행 좇는 사람, 해마다 늘어나


카지노나 경륜, 경마장 등 요행을 좇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01년 내국인 카지노로 문을 연 강원랜드는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카지노 이용객 수는 2005 176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301만 명으로 4년 새 76%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경륜장 입장 인원은 145만 명으로 4년 만에 50%가 늘었고 경마장에는 407만 명이 찾아와 2년 연속 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조 섞인 말로 로또 외엔 답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은 도박이나 요행을 합리화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가족의 인생을 망치고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를 망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SBS] 기사 더 보기



l  경제성적표는… 성장률플러스소득·임금마이너스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아도 내 주머니는 비어 있는 상황을 우리는 오랫동안 겪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이 금융위기 이후 2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올 3·4분기 기준 가구당(2인 이상) 월평균 실질소득은 314만원으로 2008 3·4분기의 313만원과 차이가 없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은 2008 63만원에서 올해 55만원으로 8만원이 오히려 줄었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적자가구 비중은 3·4분기 기준 2007 27.5%였던 비율이 2008 28.5%로 뛰어올랐고 지난해 소폭 감소했지만 올 들어 28.4%로 다시 상승하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성장과 대기업의 성장으로 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아져도 서민에게는 남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더 보기



l  주말·출퇴근 시간 고속도 통행료 인상


앞으로 출퇴근 때나 주말 등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르고, 심야 시간대에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통행료 때문에 심야 시간에 출/퇴근 할 수는 없으니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는 더 털리게 되는 거지요.


[경향신문] 기사 더 보기



l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카드사들이 최근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포인트서비스라고 하는데 자동차, 전자제품 등 값비싼 상품을 카드 포인트로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카드를 사용하면서 쌓이는 포인트로 되갚는 방식입니다. 포인트로 진부채를 갚을 때까지 일정액 이상 카드를 써야 하기 때문에 고객을 묶어두는록인’(Lock-in) 효과가 있어서 카드사에게는 좋은 수단이 되는 모양 입니다. 그런데 좋을 것만 같은 선포인트 제도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약정한 만큼 카드를 쓰지 않으면 할인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변제해야 하기 때문인데 업계 관계자는처음에는 거액의 혜택을 얻는 것 같지만 카드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자칫 카드의 노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서울신문] 기사 더 보기



l  증여 비과세 범위 안에선 신고없이 자녀 통장 만들어줘도 문제 없나요?


자녀에게 10년 동안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돈은 미성년은 1500만원 성년은 30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없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통장을 만들어 줄 때에 세금과 관계없이 신고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신고는 증여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들어가서 세무서식 코너의 법령서식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를 클릭하세요. 그런 뒤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증여계약서(증여재산 표시, 증여일자, 증여인, 수증인)를 작성해 수증인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 접수하면 됩니다.


[동아일보]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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