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만일 체크카드로 5만원을 결제 하게되면 체크카드해당계정(통장)에서도 출금이력이 잡히고
현금계정(홈텍스)에서도 지출이력이 잡혀 이중으로 잡히는게 맞나요??
2017.10.23 08:58:47 *.218.36.205
그렇게 됩니다.
일단 은행 통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니까 기록이 되는 게 당연하고요
체크카드를 국세청에 등록을 해 두었다면 현금 영수증 발행이 자동으로 되었을테고 그 기록은 국세청 현금 영수증에 남을테니 거래가 이중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의 거래만 지출로 잡으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일단 은행 통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니까 기록이 되는 게 당연하고요
체크카드를 국세청에 등록을 해 두었다면 현금 영수증 발행이 자동으로 되었을테고 그 기록은 국세청 현금 영수증에 남을테니 거래가 이중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의 거래만 지출로 잡으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