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머니북(www.moneybook.co.kr)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1. 대출 관련
* 빚 구조조정, 고금리 대출부터 줄여야

부동산 침체가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높은 '하우스푸어(house poor)'들의 빚 줄이기 전략이 시급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요약하면,
첫째, 현 하우스푸어 세대는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현금서비스 등 다양한 대출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산-부채 현황표를 만들어 일단 본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산과 갚아야 하는 부채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고금리부터 갚아나가는 방법을 권합니다. 현금서비스가 제 1정리 대상이며, 저축은행 대출도 받았다면 조기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둘째, 만약 소득에서 빚을 갚을 만한 여윳돈이 없을 경우,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했던 예?적금, 펀드 등 금융상품을 해약해서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빚 구조조정'은 가계부채의 이상적인 비율은 이자의 경우 소득의 20~3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원금까지 포함해 상환할 경우는 소득의 40%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2. 보험관련
* 보험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설명에 의한 불완전판매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최근 3년간 처리한 보험소비자 분쟁 사건 2,966건을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754건, 25.4%)은 보험모집과 관련된 분쟁이었다고 합니다.

주요 불만 내용으로는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 또는 설명의무 위반(375건, 49.7%)이 가장 많았고, ▲가입시 모집인에게 과거 병력 등을 알렸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약(223건, 29.6%), ▲자필 서명?본인 동의 없는 계약(128건, 17.0%)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모집인에게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어 법적책임이 제한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모집인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불만?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제안한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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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모집인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 등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확인합니다.

모집인의 설명에만 의존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설명, 허위?과장 설명에 의한 가입유도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모집인의 설명대로 모든 질병에 보장이 되는지, 원금 손실이 없는 상품인지 등을 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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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과거 병력과 사고 등은 반드시 고지하되, 모집인에게 고지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때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따라서 과거 질병 및 치료 등의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고지하되, 보험사가 청약서 등의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간혹, 보험모집인에게 고지한 것으로 고지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모집인에게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입자가 과거 질병?치료 등의 사실을 모집인에게 고지했음에도 모집인이 이를 보험사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굳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만 믿고 고지하지 않으면 정작 보험사고 발생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약을 당하는 구실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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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 가입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상법 제731조) 만약, 보험가입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며, 가입 후 동의, 가입 후의 묵시적?명시적 승인, 추인 등의 경우라도 그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부부간이라도 가입전 서면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면동의 없이 가입했다가 보험사고가 난 경우에 보상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서면동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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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통신판매는 30일 이내), 불완전계약은 3개월 이내의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통신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청약시 계약자에게 미교부한 경우, 약관의 중요내용 미설명시 또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국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상담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금리관련
* 한은 경기보다 물가가 더 걱정…출구전략 고수, 이번엔 금리 동결…내달 인상 시사
* 미국/중국 경기 둔화 우려 확산, 세계증시 요동…코스피 36P 하락

어제 말씀드린 뉴스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달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내부적인 요인보다, 국외 요인을 감안한 결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과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인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은 이러한 한국은행의 금리동결과 더불어 시사하는 바가 커서 그 원본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Ⅰ. 국외경제동향

1. 주요국 경제
-미국은 2/4분기 GDP성장률(전기대비 연율)이 2.4%에 그쳐 1/4분기의 3.7%를 상당폭 하회??
-7월중 실업률이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비농업부문취업자는 13.1만명 감소
-일본은 6월중 소매판매가 증가하였으나 수출 및 광공업생산이 감소
-유로지역은 5월 중 남유럽국가 재정문제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와 수출이 늘어나면서 산업생산이 증가
-중국은 2/4분기 GDP성장률(전년동기대비)이 전분기의 11.9%보다 낮은 10.3%를 기록

2. 국제금융시장
-미국채금리(10년 만기)는 7월중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8월 들어 미국 고용사정 부진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로 하락(6월말 2.93% → 7월말 2.91% → 8.10일 2.76%)??
-미 달러화는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약세
-유로화에 대해서는 7월 이후 남유럽 국가들의 원활한 국채발행, 유럽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으로 유로지역 재정문제가 완화되면서 약세 전환
-엔화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기지표 부진 등으로 약세 지속

3. 주요 상품가격
- 7월 이후 국제유가는 달러화 약세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으로 빠르게 상승
- 기타원자재가격(로이터상품가격지수 기준)도 소맥 등 곡물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전월말대비, 6월 0.5% → 7월 12.6% → 8.10일 2.1%)

Ⅱ. 국내경제동향

1. 내 수
- 소비 및 투자 모두 증가폭 확대
- 6월중 소매판매는 내구재,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가 모두 늘어나면서 증가폭 확대(전월대비 5월 1.2% → 6월 2.4%)
- 설비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전월대비 5월 4.9% → 6월 8.6%)
-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감소 반전(35.6%→-18.2%)
- 건설기성액은 재정지출 확대로 토목이 크게 늘어나면서 증가폭 확대(전월대비 5월 4.2% → 6월 7.4%)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건설경기 위축을 반영하여 큰 폭 감소(40.2% → -21.6%)
- 전년동월대비로는 소매판매 및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건설기성액은 감소로 반전

2. 생산활동
- 제조업 꾸준히 증가, 서비스업 증가 전환
- 6월중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부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전월대비 5월 2.9% → 6월 1.4%)
- 전년동월대비로는 높은 증가세 지속(22.4% → 17.4%)
- 평균가동률은 83.9%로 1987.10월(84.0%)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재고출하비율은 재고 감소 및 출하 증대로 하락(94.0 → 92.7)
-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 등이 줄었으나 전문과학서비스 및 보건복지서비스 등이 늘어나면서 증가 전환(전월대비 5월 -1.2% → 6월 0.4%)
- 전년동월대비로는 증가세 확대(3.8% → 4.4%)

3. 고 용

-취업자수 증가 전환, 실업률 상승
-7월중 취업자수(S.A.)는 전월대비 11만명 증가 (전월대비 6월 -8만명 → 7월 +11만명)
-공공행정서비스업을 제외한 민간부문 취업자수도 11만명 증가 (-6만명→+11만명)
-산업별로는 농림어업(+5만명→-1만명)이 감소하였으나 제조업(-2만명→+4만명), 서비스업(-11만명→+6만명) 및 건설업(+3만명→+3만명)은 증가
-실업률(S.A.)은 3.7%로 전월보다 0.2%p 상승

4. 경기종합지수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상승세 지속, 선행지수(전년동월비) 하락세 지속
- 6월중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높아져 2009.3월 이후의 상승세 지속(5월 101.4 → 6월 101.7)
??■ 상승지표(7개) : 광공업생산지수, 제조업가동률지수, 건설기성액, 도소매업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가취업자수
??■ 하락지표(1개) : 서비스업생산지수??
-????????경기선행지수(전년동월비)는 0.9%p 낮아져 6개월 연속 하락(5월 7.9% → 6월 7.0%)
??■ 상승지표(4개) : 소비자기대지수, 기계수주액, 자본재수입액, 건설수주액
??■ 하락지표(6개) : 재고순환지표, 순상품교역조건, 구인구직비율, 종합주가지수, 금융기관유동성, 장단기금리차

5. 물가 및 부동산가격
- 소비자물가 전월 수준 상승, 부동산가격 약세 지속
- 7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로 전월과 같은 2.6% 상승
- 전월대비로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0.3% 상승(-0.2% → 0.3%)
- 근원인플레이션율(전년동월대비)도 1.7%로 전월 수준 유지(전월대비로는 0.2% → 0.2%)
- 7월중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 하락(6월 0.0% → 7월 -0.1%)
- 아파트전세가격은 비교적 높은 상승세 지속(0.4%→0.4%)

6. 대외거래
- 수출 활기 지속, 경상수지 흑자규모 확대
- 7월중 수출은 414억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던 전월(419억달러)에 이어 400억달러를 상회(6월 419억달러 → 7월 414억달러, 일평균 18.2억달러 → 16.9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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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은 357억달러로 전월수준 유지(6월 355억달러 → 7월 357억달러, 일평균 15.4억달러 → 14.6억달러)

-6월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규모가 확대(5월 38.2억달러 → 6월 50.4억달러)
??
Ⅲ. 종합의견
-최근 국내 경기는 상승세를 지속
-6월중 소매판매 및 설비?건설투자의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수출은 7월에도 활기 지속
-생산 측면에서는 6월중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모두 전월보다 증가
-전년동월대비로는 대부분의 수요 및 생산지표들이 증가세 지속
-앞으로도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및 소비?설비투자 증가세 확대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겠으나 유럽국가 재정문제, 주요국의 경기 회복세 둔화 가능성 등이 성장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소비자물가는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번 금리인상은 국내의 경우는 흑자가 예상되지만, 국외 요인때문에 동결하는 것이며, 금리인상은 항상 염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여겨 보실 부분은 국내의 경우 고환율 정책에 의한 수출기업들의 호조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국외의 경제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경우 잠재적으로는 국내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니북 money@money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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