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북(www.moneybook.co.kr)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오늘은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1. 신용 관련
* 국민연금 잘 내면 신용등급 오른다
내년부터는 전기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개인 신용등급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즉 금융거래 없는 서민들의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26일 “내년부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 금융결제원, 조달청 등 5개 공공기관의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제공해 개인 신용등급 판정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면서 “금융거래가 없거나 부족해 신용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는 억울한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간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평가 모델에 좋은 정보가 적어 단시간의 카드 연체 등 한두 개의 나쁜 정보만으로 신용등급이 2~3단계 떨어지거나 신용평가사마다 기준이 달라 같은 사람의 신용등급이 3~4단계 차이 나는 등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컸다면서 은행연합회가 공공기관과 1차협의를 마침에 따라 이달 중 2차협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2. 대출 관련
* '약관대출(보험료 담보 대출)' 연체이자 10월부터 없어진다
그 동안 보험 가입자가 자신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에서 대출받은 후 제때 갚지 못하면 정상이자 외에도 연 20%가량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했지만, 10월부터는 보험료 담보대출(약관대출)에 대한 연체이자가 폐지될 전망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연체를 해도 정상이자만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약관대출은 금리가 연 6~11%가량으로 은행 신용대출과 비슷한 수준인데다 은행처럼 까다로운 신용등급 제한이나 각종 수수료(대출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등)가 없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해왔습니다. 순수보장형 등 일부 보험상품을 제외하곤 대부분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대출 신청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보험사 콜센터나 보험사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고, 보험사 카드로 은행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약관대출의 연체이자를 폐지하는 방안은 지난 2007년 10월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나중에 받을 보험금(해약환급금)을 당겨쓰는 것이므로 대출이 아닌 선급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또한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금리를 낮추고 단순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보험업계와 작업반을 구성해 약관대출 금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현재 약관대출 금리 부과방식은 단일 금리, 가산금리, 구간 금리 등 3가지이지만 앞으로는 가산금리 방식으로 단일화됩니다. 가산금리는 앞으로 받을 보험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예정이율에다 인건비와 같은 각종 운영비용과 보험사 이윤을 합쳐 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관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1.5~2%포인트 낮아진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고 합니다.
3. 부동산 관련
* 판교 입주 2년, 전셋값 1억 이상 급등...세입자 탈출
판교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의 탈출이 시작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인근 용인 신봉, 분당도 요통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판교의 전세값은 전혀 떨어질 기세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판교 전셋값이 상승하자 그 동안 약세를 보이던 바로 옆 분당 시장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판교를 떠나 인근에서 자리잡으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며 분당으로 몰리는 조짐이 보이자 시세로 바로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분당 지역의 연이은 집값 하락으로 매매를 하려던 수요자들마저 전세로 돌아서는 일도 가세해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가을 이사철과 함께 판교 상승세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건강 관련
* 허위?과대광고 식품류 852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행위 등 85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심장질환, 고혈압,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코큐텐’ 제품, 변비치료, 이뇨작용, 관절염 통증 경감 등을 광고한 ‘마시는 홍초’ 제품, 궤양개선, 항암 효과 등을 광고한??‘풀무원녹즙’ 제품 등 326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해외 사이트 526건 (허위?과대광고 <412건> 및 식품사용금지 물질 함유제품<114건> 판매행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탈사에 해당 제품의 접속차단과 광고 금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식약청은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특히 노인, 부녀자 등)가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과 이러한 허위?과대광고 발견 시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머니북 money@moneyb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