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1. 노후준비관련
* "노후 최우선 대책은 38%가 공적연금"

국민들은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공적연금을 선택하고 있으며, 연금간 이동자의 43.4%가 향후 공적연금 연계를 신청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가 공적연금연계제도 시행 1주년(8.7)을 맞아 연금간 이동자 2천명 및 일반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림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 : 연금간 이동자]

[자료 : 보건복지부]

[그림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 : 일반국민대상]

[자료 : 보건복지부]

또한 보건복지부가 이번 조사를 실시한 이유가 공적연금연계제도의 1주년 시행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5개 연금을 말하며, 공적연금연계제도는 공적연금간 연계제도 부재로 연금사각지대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간 이동한 경우 각각의 가입기간을 합쳐서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이나, 군인, 공무원 등의 전직자들은 참조할만한 제도라 생각됩니다.

2. 생활 관련
* 기업 운영 문화시설로 여름방학 알차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기업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주요 문화?복지시설을 소개하는 「기업 사회공헌 100%활용하기」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회원사 및 전국 국?공립도서관 등 전국 주요 시설에 무상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이 책자에는 삼성,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70여개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써 설립?운영하고 있는 140개 문화?복지시설의 위치와 특징, 이용 방법, 주요 체험프로그램은 물론 주변 볼거리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소개된 시설물은 박물관, 미술관, 공연?전시시설, 스포츠시설, 보육시설, 복지센터, 산업체험관 등 다양하며 많은 시설들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사회공헌 100%활용하기」는 ‘즐거운 어린이체험’ 키즈 오토파크, 자연순환 테마전시관, ‘신기한 과학체험’ 전기박물관, LG사이언스홀(부산) 등을 가볼만 한 주요 테마코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동해안 7번국도 해안을 따라서 가볼 수 있는 울진 원자력홍보관, 포스코 역사박물관과 남해안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장흥댐 물문화관, 항공우주박물관 등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로 제안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경련은 사회공헌 홈페이지(www.happyfki.or.kr)에도 관련 정보를 올려 인터넷 사용자들이 기업들이 운영하는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정보를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 보험 관련
* ‘노후준비를 위한 유용한 보험 3가지’

보험판매전문기업인 인스밸리(www.insvalley.com)에서는 노후를 준비하는 3가지 유용한 보험을 제안했는데요.

1. 전액 비과세 혜택 ‘일반연금보험’

일반연금보험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품으로 연금을 받기 이전인 1보험기간과 연금개시 이후인 2보험기간으로 나뉘며, 보험기간 동안은 보험료납입과 보장혜택이 이루어지고, 연금개시연령이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 동안 쌓아두었던 적립금을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노후에 금융소득 또는 기타수익이 많은 사람의 경우 이 같은 비과세수익은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2. 강력한 소득공제 혜택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기본적인 상품의 내용은 일반연금과 동일하나 세제적용 등에 대한 부분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상품의 경우 연간 납입한 보험료의 100%까지 개별적으로 납입하는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수령시 과세가 되는 세금이연상품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되겠죠.

3. 투자효과의 극대화 ‘변액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은 일반연금의 구조에 변액상품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때문에 주가추이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함으로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 또한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소 위험이 뒤따르는 반면 일반연금보험이상의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높은 투자효과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눈여겨볼만한 상품입니다.

이외에도 외화연계연금보험 주가지수연계보험 등도 있는데 그 구조는 일반연금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가입 및 보험료납입, 연금혜택 등에 있어 원화뿐만 아니라 외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보험입니다.

4. 건강 관련
* 부기없이 날씬하게 여름철 부종 예방하는 법

여름철이면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비 오는 날이 많아 유난히 얼굴과 다리 등이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종의 원인과 예방법을 자생한방병원 한방내과 이형철원장님의 조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철 부종의 원인을 크게 세가지로 보는데요.

첫째, 수박이나 음료를 먹고 자면 얼굴이 달덩이처럼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장마철이나 날이 궂을 때, 비를 맞거나 적은 옷을 오래 입고 한 후 몸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중습)
셋째,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 등 찬바람과 습기에 의해서도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는 음식은 옥수수 수염차를 수시로 복용하거나, 늙은 호박탕을 하루 세 번, 한 사발씩 마시면 부기도 빠지고 노폐물 배설도 잘 된다고 조언합니다.
[머니북 money@moneybook.c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 [8/20] 가정경제뉴스 - 2010 세계경제 3가지 리스크와 2가지 경제키워드 file 머니북 2010-08-20 5532
37 [8/19] 가정경제뉴스 - 새롭게 바뀐 상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세요 file 머니북2 2010-08-19 6214
36 [8/18] 가정경제뉴스 - 그들의 책을 읽어라! file 머니북2 2010-08-18 5501
35 [8/17] 가정경제뉴스- 금리 뒤틀림현상에 따른 예적금/대출 대응전략 file 머니북2 2010-08-17 6022
34 [8/16] 가정경제뉴스 - 경제예측과 전망에 대한 대응전략 file 머니북2 2010-08-16 5647
33 [8/13] 가정경제뉴스 - * 빚 구조조정, 고금리 대출부터 줄여야 file 머니북2 2010-08-13 5627
32 [8/12] 가정경제뉴스 - 침수차량 대처 및 손해확대 방지 요령 file 머니북2 2010-08-12 5387
31 [8/11] 가정경제뉴스 - 신용관리 3?3?3 file 머니북2 2010-08-11 5895
» [8/10] 가정경제뉴스 -기업 운영 문화시설로 여름방학 알차게 file 머니북2 2010-08-10 5744
29 [8/09] 가정경제뉴스 - 머니북이 제시하는 단계별로 살펴보는 펀드투자요령 file 머니북2 2010-08-09 5173
28 [8/03] 가정경제뉴스 - 암보험 갈아타기 노하우 file 머니북2 2010-08-03 7646
27 [8/02] 가정경제뉴스 - 대출상환 Action plan 1-2-3 file 머니북2 2010-08-02 5369
26 [7/30] 가정경제뉴스 - 신용관리 7원칙 file 머니북2 2010-07-30 7392
25 [7/29] 가정경제뉴스 -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가짜 한우 판매 죄송" file 머니북 2010-07-29 5644
24 [7/28] 가정경제뉴스 - 전기요금 내달부터 3%대로 오른다 file 머니북 2010-07-28 5817
23 [7/27] 가정경제뉴스 - 삼성 금융계열사, 부동산PF `확' 줄였다 file 머니북 2010-07-27 6913
22 [7/26] 가정경제뉴스 - “소자본 창업의 함정에 주의하라” file 머니북 2010-07-26 5553
21 [7/23] 가정경제뉴스 - 10~20대 보험사기 '급증'…1년 새 30% ↑ file 머니북 2010-07-23 7305
20 [7/22] 가정경제뉴스 -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무산 file 머니북 2010-07-22 6134
19 [7/21] 가정경제뉴스 - 잘못된 과태료?과징금 이자도 함께 돌려준다 file 머니북 2010-07-21 7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