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번 달 초에 난 기사를 하나 소개합니다. 법원 판결문을 쉽게 바꾼다는 기사입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951371&cp=du
대법원 아래에 있는 법원도서관이 법관과 법원 직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어문 자료를 담은 '법원 맞춤법 자료집'을 냈다고 합니다. 지난 1997년 처음 발간된 이 자료집은 2006년 개정된 뒤 7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고 합니다.
법원판결문에 흔히 나온다는 '가사 피고가 경락을 경료해', '원고가 외포된 상태라 해도', '불상의 방법으로 소훼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설령 피고가 매각을 마쳐', '원고가 몹시 두려운 상태이더라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태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판결문은 하루빨리 고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이 알지 못하는 판결문은 국민을 위한 판결문이 아니라 법원의 권위를 위한 판결문일 겁니다. 우리가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글은 우리를 위한 글이 아니라 글을 쓴 사람만을 위한 낙서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허공에 외치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말과 글이 많이 보입니다. 그 글과 말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하나 찾아내서 깨끗하게 다듬어 써야 할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보태기) 신문 기사를 붙입니다.
법원 판결문 쉬워진다… 맞춤법 자료집 7년만에 개정 ‘가사 피고가 경락을 경료해’, ‘원고가 외포된 상태라 해도’, ‘불상의 방법으로 소훼해.’
판결문에서 흔히 나오는 이 같은 표현이 앞으로 알기 쉽게 바뀐다.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은 판결문을 쉽게 쓸 수 있도록 법원 맞춤법 자료집 전면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자료집은 앞선 판결문의 표현을 ‘설령 피고가 매각을 마쳐’, ‘원고가 몹시 두려운 상태이더라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태워’로 바꾸도록 권했다.
1997년 처음 발간된 자료집은 2006년 개정된 뒤 올해 전면 개정됐다. 이전 자료집은 맞춤법과 단어 용법에 초점 맞춰졌다면 이번 개정판은 판결문에서 잘못 쓰기 쉬운 사례를 유형별로 소개한 점이 특징이다. 예시한 판결문은 모두 실제로 작성된 판결서 문장을 바탕으로 했다. 오류 유형에 따라 맞춤법, 띄어쓰기, 낱말,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나눠 정리했다.
예를 들어 어려운 한자어 대신 쉬운 일상 용어를 소개했다. 주취(酒醉)→술 취하다, 주취운전→음주운전, 금원→돈·금액, 경락인→매수인, 나대지→빈집터, 불비→못 갖춤, 병합해→함께, 산입→포함, 시건→잠금, 외포→몹시 두려워함 등이다. 또 안분해→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눠, 기망하다→속이다, 도과하다→넘기다, 불상의→알 수 없는, 상당하다→타당하다, 시정된→잠긴 등이 소개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