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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비록 다른 나라에 있기는 하지만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 편지 보냅니다.지난 5월에 어떤분들이 공문서를 한글로만 쓰면 안 되고, 한자말은 한자로 써야한다고 헌법소원을 낸적이 있습니다.그 결과가 방금 나왔는데 공문서를 한글로만 쓰는 것이 당연히 합헌으로 나왔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84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