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예상금액 조회 관련

조회 수 6066 추천 수 0 2012.07.21 00:37:58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통합관리'-'결제 예상금액' 잘 쓰고 있는데요...

 

음... 뭐라 해야 할까..

 

예를 들어 결제일이 매월 21일인 경우 이번 달(7월)의 경우 결제는 다음 주 월요일 즉, 7/ 23에 이루어 집니다.

 

즉, 이번달 결제일(7/21)에는 아직 미결제 중이 됩니다.

 

근데, 21일 토요일에 '결제 예상금액'을 조회했더니, 결제일(21일)이 도래해서인지,

 

다음번 결제일인 8/21 결제 예상금액을 보여 주더 군요...

 

아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음 달 결제 예상금액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결제 여부를 알 수 있어서 아직 미결제 중이라면, 이번달  결제예상 금액을 보여 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알 수 없다면, 각각 신용카드 결제 예상금액에 해당 '월' 등을 선택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면, 자칫 의도하지 않은 결과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머니북이 결제 여부를 알 수 있게 하거나, 결제일이 공휴일이라면, 익일 내지는 그 다음번 은행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짐을 머니북에 알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님, 제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검토 내지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수고하세요

 

 


머니북

2012.07.21 06:52:37
*.118.197.235

7월 결제일이 23일이라면 사실은 7월 15일 정도면 [청구서]가 발행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7월 결제의 경우는 예상금액은 의미가 없고 이미 발행이 된 실제 [청구서]가 유효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이 아니라 확정이 되는거지요.


7월 결제금액은 청구서가 발행되어 있으니 [청구서]를 참조하고

8월 예상금액을 미리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는 결제일 10일 이전 정도면 [청구서]가 발행되므로 결제일을 기준으로 10일 이전이면 다음달 예상금액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카드사마다 청구서 발행 일자가 다르므로 일자로 구분하기는 어려워서 결제일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이 부분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청구서를 참조해서 이미 발행이 되어 있으면 예상금액이 의미가 없으니 다음달을 보여주자는 의견도 있었고

결제일 7일 이전까지는 이달 예상금액을 보여주고 7일 부터는 다음달 예상금액을 보여주자는 의경도 있었지요.


또한 다음달 예상금액은 현재 게속 늘어가고있는데(사용을 하면) 혼동을 주지 않느냐 따라서 확정이 되면(결제일에 따른 사용일 계산으로) 보여주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의견은 할부금액 등을 미리 보는 것이 의미가 있고(다음달) 현재까지 금액을 보면서 사용을 줄일 수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보여주자는 의견에 의해 현재처럼 결제일 기준으로 다음달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이미 [청구서]가 발행되어져 있으므로 이달(7월) 예상금액은 의미가 없어져 있은지 벌써 10여일 지난 상태라는 것이지요.


혹시 담당자가 잘못 이해하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tultul

2012.07.21 15:07:15
*.104.8.93

아하 그렇군요. 조회일이 결제일에 가까우면, 청구서 부분을 보면 되는 군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결제일에 나갈 금액 빼고 이체를 미리 하려 하니, 난감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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