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간의 이체거래시에...
계정간거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머니북

2015.06.03 07:29:59
*.218.36.205

택스북에서는 대체거래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회계적으로는 [손익계산서]가 있고 [재무상태표(예전에 대차대조표)]가 있는데 

[손익계산서]는 수입/지출에 의해 작성되고 [재무상태표]는 각각의 장부의 잔액을 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A통장에서 B통장으로 또는 통장에서 현금으로 돈이 몇번을 왔다갔다 하건 정리를 하지 않아도 [손익계산서]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잔액이 맞는다면 [재무상태표]에도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정간에 흐름은 정리를 해주지 않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 누락하지 않고 제대로 기록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옛날 수기로 기록을 하던 상태에서는 대차 즉 입금된 금액과 출금된 금액을 누락하지 않고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전표를 2장 끊어서 각각 기록하는 방식 즉 대체거래에 대한 정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택스북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기록을 사용자가 하지 않고 기존에 이미 정리되어 있는 거래들을 인터넷을 통해 자동으로 가져와 기록하고 잔액 또한 정확히 맞기 때문에 굳이 대체거래 정리를 하지 않어도 잔액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거래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아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가 작성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복잡한 대체거래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실험적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머니북도 택스북으로 가지고 직접 회계 정리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사용을 하다보니 [대출], [대출상환] 등 대체거래에 관련된 계정과목이 통계를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서 추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꼭 대체거래 정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집게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 입니다.


고맙습니다.


air3006s

2015.06.03 14:04:14
*.190.27.138

아.. 그런 이유에서 대체거래를 만들지 않으신거군요..
그럼 대체거래가 발생하면 그냥 계정과목을 공란으로 남겨두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대체거래가 복잡하더라도..
아직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아서 공란으로 남은것과 대체거래여서 공란으로 남은것과의 차이정도는 있어주는게
조금더 나을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 주관적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머니북에서의 대체거래는 머니북을 최고의 관리프로그램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요... 텍스북에서는 세금이 개발 포인트여서 그런지.. 관리부분엔 그렇게 중점을 두지 않으시는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머니북에서 법인통장 조회가 가능하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만약 머니북에서 사용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을 사용자로 설정하고 법인통장, 법인카드, 세금계산서만 조회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킬러아이템이 될것 같은데요..

머니북

2015.06.03 17:43:19
*.218.36.205

모든 거래에 대해 계정과목을 확정할 필요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거래에 대한 계정과목을 확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통계를 볼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대출] 또는 [대출상환], [적금불입], [펀드투자] 등에 대한 집계가 필요하다면 [손익계산서]가 아닌 대체거래에 대한 계정과목 집게가 필요하므로 그에 대한 처리가 필요 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머니북에서와 같은 대체거래 정리가 가능해 질 겁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머니북에서와 같은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얼마나 같을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머니북에서 법인통장,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등을 조회하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않아도 머니북은 기능이 많아 개인 고객님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벅차하시고 계시지요. 기능이 많다보니 사업자님들도 사용을 하시는 상황이라 머니북은 개인에 맞게 택스북은 사업자에 맞게 하는 것이 개발팀의 생각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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