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0] 우리말) 청탁금지법

조회 수 6241 추천 수 0 2016.08.10 09:50:44

흔히 우리가 말하는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률의 명칭을 줄이면 '김영란법'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수요일입니다. 이틀만 더 견디면(^^) 또 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더울 거라고 하네요. 

우리 사회에는 4,000개가 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법 이름이 10개 음절이 넘는 법률이 705개라고 합니다.
그런 법률의 약칭을 법제처에서 발표했습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10012007

1. 흔히 우리가 말하는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률의 명칭을 줄이면 '김영란법'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입니다.

2. '청탁금지법'은 남에게 얻어먹지 말고 자기가 먹은 밥값은 자기가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쳇말로 '더치페이'인데요. 이의 바른 영어 표현은 '고잉 더치'(going Dutch)입니다.
밥 먹고 나서, 우리 각자 내자라는 말을 하려면, '렛츠 고 더치'(Let’s go Dutch)라고 하면 될 겁니다.
(네덜란드 사람이나 언어를 뜻하는 '더치'가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어에서는 밥값을 참석자 수로 나눠서 낼 때 '스플리팅 더 빌'(splitting the bill)이라고 합니다.

3. 각자 나눠내는 것을 일본말로 분배(分配, ぶんぱい[분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일본 사람들은 별별(別別, べつべつ[베츠베츠])이라고 합니다.

4. '더치페이'를 국립국어원에서 '각자 내기'로 다듬었습니다.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내가 먹은 것은 내가 내는 게 맘이 편하고 떳떳하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아래는 2010년에 쓴 우리말 편지입니다.



['한해'와 '한 해']


안녕하세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해가 벌써 저물어 갑니다. 

위 월(문장)에서 띄어쓰기가 틀린 곳을 찾아보세요.

띄어쓰기가 꽤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원칙만 알면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위 띄어쓰기를 알아볼게요.

단위는 띄어 씁니다.
한 개, 두 개, 일 년, 이 년, 한 잔, 두 잔... 이렇게 띄어 씁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월에서 틀린 곳은 '한해'입니다.
'한해'가 저물어 간다고 하면 
가뭄 때문에 입은 재해(旱害)인 가뭄 피해가 거의 없어져 간다는 뜻과,
추위로 입는 피해(寒害)가 거의 복구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한 해'가 저물어 간다고 하면 
올 1년이 다 되어 간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보기를 든,
'한잔'과 '한 잔'도 그렇습니다.
'한 잔'은 딱 한 번 마시는 것이고,
'한잔'은 가볍게 한 차례 마시는 술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다 보니 술자리가 많으실 겁니다.
'한 잔'만 하시고 일찍 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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