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등록시 구분을 어떻게 ?

조회 수 7389 추천 수 0 2011.10.01 10:11:33

1.

방카슈랑스인가하는 적금+보험형태의 보험은

"예금구분"이 저축성보험인가요 아니면 보장성보험인가요?

 

2.

보험 중 만기 환급형은 "예금구분"이 뭔가요?

 

3.

1) 향후 보험 종류가 통장이나 카드에서 인출되면 위 1,2번 계정을 대체상대계정으로 연결하고

2) 1,2번 계정에는 잔액맞추기를 하면

3) 최종 불입 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4.

1) 위의 3-1)은 어떻게 하나요?

2) A보험사에 상품을 2개 가입하고 이에 따라 계정도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서는 2개 상품이 합하여져서 출금되며
    더구나, 자동이체등의 이유로 원래 계약금액보다 작게 나갑니다.

    이럴때 대체상대계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별도의 계를 통해 적금형태로 저축하는 경우 계정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해당 하는 계정의 총 불입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대체상대계정을 정해야 할 것 같은데...

 

6.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출금시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경우 1건에 대하여 거래나누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매 건마다 번거로울 것 같은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 질문이 한동안 많을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머니북

2011.10.02 15:02:20
*.9.249.175

1. 방카슈랑스인가하는 적금+보험형태의 보험은 "예금구분"이 저축성보험인가요 아니면 보장성보험인가요?
 ==> 
보험을 [저축성]으로 등록을 할 것인지 [보장성]으로 할 것인지는 고객님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은 크게 [저축성]과 [보장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만료가 되었을 때 불입한 금액을 나중에 환급 받는다면 저축성이고 자동차보험처럼 불입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보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성]이라 할지라도 보통 불입을 한지 5년이 되지 않으면 불입한 금액보다 적게 환급을 받게되며 특히 초기 1-2년 정도는 거의 돌려받지 못하거나 아주 적게 돌려받기 때문에 완전한 저축성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보장성 보험이라 해도(손해보험은 모두 보장성) 만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님에 따라 명백한 저축성보험일지라해도 [보장성]으로 등록해서 없는 셈치고 불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출이 과다하게 잡히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보험 중 만기 환급형은 "예금구분"이 뭔가요?
==>
1번에 답변과 중복 되는 것 같네요. 따진다면 [저축성보험] 입니다.

 

3. 1) 향후 보험 종류가 통장이나 카드에서 인출되면 위 1,2번 계정을 대체상대계정으로 연결하고
    2) 1,2번 계정에는 잔액맞추기를 하면
    3) 최종 불입 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질문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축성이던 보장섭이던 [대체계정]을 지정해서 정리하면 각각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축성은 자산이고 보장성은 비자산 입니다.


 
4. 1) 위의 3-1)은 어떻게 하나요?
2) A보험사에 상품을 2개 가입하고 이에 따라 계정도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서는 2개 상품이 합하여져서 출금되며
    더구나, 자동이체등의 이유로 원래 계약금액보다 작게 나갑니다.
    이럴때 대체상대계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품을 각각 구분하고자 한다면
각각의 계정(2개)를 등록하고 불입한 금액을 거래나누기로 나누어서 각각 대체거래로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거래나누기로 나눌 때는 2개의 거래이기 때문에 각각의 대체계정을 지정할 수 있겠지요.
물론 하나의 상품처럼 계정을 하나 등록하고 하나의 거래로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지요. 



5. 별도의 계를 통해 적금형태로 저축하는 경우 계정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해당 하는 계정의 총 불입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대체상대계정을 정해야 할 것 같은데...
==>
은행의 적금이나 보험의 저축성보험이나  적금형태의 계나 관리방법은 같습니다.
당연히 대체계정으로 정리를 해야 하겠지요. 



6.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출금시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경우 1건에 대하여 거래나누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매 건마다 번거로울 것 같은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
머니북에는 [거래틀] 기능이 있습니다. [거래틀] 기능에는 [통합거래틀]도 있으니 [통합거래틀] 기능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하면 편리 합니다.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안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머니북 2021-05-03 565817
공지 [안내] 수협 등록/조회 [빠른조회]로 이용 바랍니다. [3] 머니북 2021-01-04 588197
공지 오래된 백업 파일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방법 [2] gracegyu 2019-11-10 618778
공지 [안내] 신용카드 [청구서] 및 [포인트] 조회 기능 중단 안내 [2] 머니북 2019-03-11 615078
공지 [안내] 농협은행 [인증서] 등록/조회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file 머니북 2018-12-13 676379
공지 [안내] 국민은행, 국민카드, 현대카드, 하나(외환)은행 등에서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할 수 없을 때 머니북 2018-02-21 697847
공지 [안내]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하나대투), 한국투자증권 조회가 안될 경우 머니북 2016-06-10 742311
공지 [안내] 유안타증권 등록/조회에서 [보안모듈이 없다고 할 때...] 머니북 2016-04-29 781475
공지 OSX 의 가상환경(Paralles)에서 폴더 생성 오류 발생시 대처방안 file [1] hkmade 2015-12-22 753064
공지 머니북데이터 다른 폴더 저장 및 여러 PC에서 싱크하여 사용하기 총정리 [3] gracegyu 2013-11-12 812026
공지 [안내] 대구은행 안전계좌 이용(빠른조회 대신) file 머니북 2013-07-18 847671
공지 모든 BC카드는 www.bccard.com을 통해서 서비스 합니다. 우리카드 포함 머니북 2010-06-14 821389
공지 [안내] 우리은행 및 산업은행 & 전북은행, 우체국, 삼성카드, 롯데카드 조회가 안될 경우 머니북 2013-05-02 824005
공지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윈도우를 새로 설치할 경우 필히 백업을 받으세요.(데이타 관리 안내 및 복사해서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등) 머니북 2010-08-06 856905
1423 거래일자 옆에.. [1] jfkmmm 2011-03-25 5313
1422 sc 제일은행 계좌 이중으로 조회, 신협 오류 [10] woslmom 2018-03-15 5311
1421 전북은행계좌에서 인증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2] java 2016-09-21 5311
1420 다른 pc의 가계부 백업 [1] hacnix 2014-04-28 5311
1419 항목관련 [1] melody0158 2011-03-29 5311
1418 [re] 멀티편지집 거래 일괄편집에서요... file [2] moneybook 2011-03-24 5311
1417 이벤트에 관하여 myoonbebe 2011-05-05 5310
1416 카드 청구서 금액과 청구내역의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file [2] 셀키 2016-09-21 5309
1415 유안타증권 조회 오류 [3] jindn 2017-03-20 5307
1414 계정간의 이체연결.. lejhyn 2011-01-07 5305
1413 NH투자증권 확인 부탁합니다 [2] cmpark56 2017-01-06 5304
1412 일자별 거래내역에서 순수한 지출만 표시하려면요? [1] taucan 2011-02-11 5304
1411 예산세우기 [1] jindn 2015-12-08 5303
1410 보고서 그래프 옵션설정 오류 [1] hiunii 2011-03-18 5303
1409 머니북 계정분류 및 항목관리 수정 가능요청문의 [1] IB 2012-03-12 5302
1408 신한은행 조회안됨 [3] mizbond 2017-05-16 5301
1407 BC카드 조회오류입니다 [6] 셀키 2015-10-29 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