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이런저런 할인서비스로 무장한 신용카드들이 많습니다. 카드사 및 은행들까지 가세한 신용카드 시장이 꽤 짭짤한가 봅니다. 일단 우량고객만 만들어 놓으면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라 더 열심이겠지요.
머니플랜 프로그램 내에서는 이런 카드할인을 구분해 주는 고유의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는 분마다 카드할인을 대하는 자세와 정리방법이 틀릴 겁니다. 신용카드 할인혜택을 정리하는 저만의 기준과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즉시할인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청구시 할인되는 경우만을 다루어 봅니다.
신용카드 할인을 대하는 기준을 우선 크게 두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할인된 금액을 보고 지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지출한 항목과 같은 항목으로 할인액만큼 신용카드계정에 마이너스(-) 입력을 추가합니다. 결과적으로 할인후 금액만이 수입지출현황 보고서에 잡히게끔 하기 위합입니다.
예#1) CGV(극장) 할인. 저같은 경우 극장에 가는 건 할인된 금액이 부담없어서인 경우가 종종 있기에 한달에 2번만 갈 수 있는 예산을 잡고도 3번 가게 됩니다. 실제부담하는 건 주어진 예산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 10/22 영화/공연관람, CGV천국100, 7,000원
- 10/22 영화/공연관람, 할인신용카드, -2,000원 (수동입력)
예#2) 쇼핑몰제휴 신용카드 할인. 특정 쇼핑몰에서는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나중에 청구서에 약속된 할인액을 제외하고 돈을 가져갑니다. 보통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할 때는 여러 쇼핑몰 가격비교를 해보기 때문에 청구시점 할인액까지 감안한 실제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때문에 할인액만큼 승인금액에서 마이너스 기록을 추가합니다.
[두번째: 할인여부에 관계없이 지출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생필품 구입과 관련된 건데, 이때는 별도계정으로 만들어놓은 [카드할인포인트] 계정에 할인액만큼을 수입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계정에서 '신용카드결제' 항목으로 해당 신용카드 계정으로 이체 기록합니다.
예) 대형할인마트 사용시 몇% 할인청구되는 카드를 사용할 때, 할인액을 보고 물건을 구입했다기 보다는 (실제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 어차피 살 물건을 사면서 카드할인을 추가로 받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할인액만큼을 수입으로 잡습니다. 나중에 수입지출현황 보고서에 역시 할인액만큼이 수입으로 기록됩니다. (수입 기록할 때 별도로 추가해놓은 '신용카드할인혜택'이라는 항목을 설정합니다. 나중에 카드할인에 의한 수입효과만을 분석할 때 유용하거든요.)
즐겁고 합리적인 신용카드 사용들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