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해서 질문을 세개나 올리게되네요.
복식부기에 대한 개념은 알고있는데 정리를 위한 틀을 만들다보니 질문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통장계좌가 많아서 대체거래가 아주 빈번한편입니다.
이 경우에 거래처명은 보통 어떻게 설정하는게 나중에 보기가 편할까요?
나아가서 대체거래가 많은 경우에 굳이 거래처명을 통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기는 할까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대체거래가 아니라 쌍방으로 왔다갔다 자주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거래처명을 몰아넣는것도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현금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경우엔 거래처명을 어떻게 지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체거래에서 거래처명은 대개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머니북 이전 버전인 머니플랜에서는 거래처란과 대체거래상대계정란을 같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거래처란에 [거래처]가 있으면 일반거래이고 [계정]이 있으면 대체거래로 인식하여 처리를 하였지요.(참고로 머니플랜은 현재도 많은 고객님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간혹 거래처란을 별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고(가계부이다보니 회계장부와는 달리 각각의 고객님들의 생각과 관리 방법이 있어 다양한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그렇잖아도 회계 지식이 부족한데 무엇이 거래처고 무엇이 계정인지 혼동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버전인 머니북에서는 [거래처]와 [대체상대계정]을 분리하였습니다. 상당히 명료해졌고 편리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거래처란은 고객님들의 상황에 맞게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머니북에서도 하나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붙여드리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거래 보기] 대출계정에서 대출이자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