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 경우 입니다.
개인명의 계좌인 경우와 사업장 계좌인 경우 아이디와 비번이 서로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명의 계좌는 인증서 로그인을 했고, 사업장 계좌는 ID/비번으로 로그인을 해서 서로 충돌없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할 지 난감합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계좌와 개인명의 계좌를 동시에 인증서로 로그인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업장 계좌는 빠른 조회로 로그인 했었고.
개인명의 계좌는 인증서로 로그인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인증서 로그인이 불가능하니까 두계좌 모두 빠른조회로 로그인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현재 한쪽만 계좌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두 종류의 계좌 모두를 자동 로그인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건가요?
국민은행 계좌에는 자동 로그인 기능을 해제하고 계좌확인 할 때마다 ID와 패스워드를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건지....
말씀하신 소유주 등록은 사업장 계좌는 사업장명의로 등록을 해 두었기 때문에 소유주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인증서]를 [아이디]로 바꾼 것이지 기존의 [빠른조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국민인행의 경우 조금 특이하게 [빠른조회]일 경우 [아이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혼동이 있으셨던 것이랍니다. [빠른조회]의 경우 아이디만 요구하지 비밀번호는 요구하지 않고 있지요,
국민은행의 경우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변호를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해서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번호 앞자리를 달리해서(실제 사용은 뒤 7자리만 사용하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기억하셨다가 다시 등록을 하실 때가 있으면 고생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든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하면 되므로 담당자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불편이 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까지는 개인명의 계좌는 인증서 로그인을 했고, 사업장 계좌는 ID/비번으로 로그인을 해서 서로 충돌없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전에는 아이디/비번으로 로그인해서 사용한 일은 없습니다.
아마도 빠른조회에서 아이디가 필요했던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은행과 달리 국민은행의 경우는 [빠른조회]에서 아이디를 필요로 합니다.
원래 사업장 명의는 [빠른조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아마도 소유자 관계일텐데... 뭔가 잘못 연결되었거나 아이디에 대한 혼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번호를 이용하면서 아이디를 달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소유자를 등록하시면서 하나는 주민번호를 앞의 6자리를 달리해서 등록을 해서 사용해 보세요. 실제 쓰이는 것은 뒤 7자리라서 앞 6자리는 아무렇게나 입력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단, 6자리 자리수는 맞게 하셔야 합니다.
소유자 부분을 정리해주면 될 일이니 살펴보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070-4122-2637)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