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의 경우 대출금과 이자를 합해서 한꺼번에 매달 청구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대출상환금 → 100,000원
이자 → 5,000원
이라면 카드결제금액으로 매달 105,000이 청구되겠죠.
이 중에서 거래나누기를 통해서
1) 대출상환금은 100,000원: 항목은 대체>대체항목>대출상환으로 하고 대체상대계정으로 카드론 계정을 지정하면 대출금이 줄어들 것이고,
2) 이자 5,000원: 항목은 비소비지출>기타비소비지출>지급이자로 하면 이자로 지출된 비용만 따로 집게된다는 것 까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카드청구서에는 105,000원으로 한번에 청구되는데, 거래나누기 전의 이 금액의 항목은 어떻게 기재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이 금액은 대체>대체항목>대출상환 + 비소비지출>기타비소비지출>지급이자 이라서 어느 하나로 기재하기가 애매한데 항목을 기입하지 않으려니 그렇게는 입력이 안되더군요. 그래서 그냥 대체>대체항목>대출상환 에다가 대체상대계정을 지정하지 않고 기입하고 이 거래를 거래나누기 할 때 위의 1), 2)대로 입력하려고 하는데 이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우선
카드 청구서의 거래는 거래가 아닙니다.(거래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상합니다만)
카드 청구서라는 것은 의미로 보면 이미 발생한 거래 즉 외상(카드 거래는 다 외상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거래를 갚으라는 청구서 입니다.
모든 거래는 실제로 그렇죠. 20일 전에 밥 먹은 값, 15일 전에 택시탄 비용...
문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자 또는 수수료 등에 대한 처리인데
이 부분은 신용카드 거래에 지출로 입력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한번 발생하는 [연회비]가 5만원이라고 할 때
1) 지난달에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2) 실제로 청구서에는 청구금액이 0 이고 거래도 없을 겁니다.
3) 하지만 연회비는 청구되면서 /연회비/50,000 이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거래 즉 내 신용카드 장부에 /연회비/50,000 이 기록되어 있어서 잔액이 50,000 이어야 청구서 즉 카드대금으로 50,000을 갚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카드내역에 수기로 기록해줘야 할 것들이 일부 있는데
1. 연회비(보통 카드 내역에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2. 할부 수수료
3. 현금서비스 수수수료
4. 카드론 수수료
5. 교통카드 내역(카드에 따라 없는 경우도 있고 모아서 한꺼번에 표시하는 경우도 있음)
6.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경우(카드에 따라 기록하지 않는 경우 있음)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1) 청구서를 보고 거래에 없는 비용을
2) 카드 내역에 거래로 입력해주는 방법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상항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글로 다 설명이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02-6263-2637)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