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법 관련)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웹스크래핑 방식으로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지 이후에는 API방식으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합니다.
머니북의 금융거래정보수집 방식이 웹스크래핑 방식인지요?
맞다면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관련하여 대책(API방식으로 전환)이 있으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11.19 09:13:18 *.52.71.168
데이타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방법 또는 기술 또는 법령 등은 시대와 상황 그리고 환경에 의해 늘 변화되고 있습니다.
머니북 역시 그에 맞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머니북의 생각으로는 스크래핑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만 어떤 법에 의해 금지가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 검토와 고민이 있을 것 입니다.
참고로 머니북은 스크래핑 방식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데이타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방법 또는 기술 또는 법령 등은 시대와 상황 그리고 환경에 의해 늘 변화되고 있습니다.
머니북 역시 그에 맞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머니북의 생각으로는 스크래핑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만 어떤 법에 의해 금지가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 검토와 고민이 있을 것 입니다.
참고로 머니북은 스크래핑 방식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