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5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다수의 핀테크 업체들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예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금융위의 허가 없이는 마이데이터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관련기사 링크입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01302109958040005&ref=naver
머니북은 신청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사항이 없는지요?
금융정보를 웹스크레이핑 방식으로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 마이데이터사업에 해당 된다고 보여집니다만...
이미 예비허가 신청기간은 지나버렸고, 금융위에서 허가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웹스크레이핑방식 금지보다 당장 내년 2월부터 서비스가 중단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신용정보법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제공 지속에 문제가 없을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입증하고 자본금 5억원 이상 등의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향후 웹스크레이핑 방식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서 2년여 전 발표한 보도자료를 링크로 첨부합니다.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menu=7210100&no=32579
고객의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또는 관련회사)가 정보를 수집해서 공급(또는 가공해서 사용, 배포)하는 일과는 다릅니다.
머니북의 방식은 고객의 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스스로가 스스로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입니다. 여기에 머니북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마이데이타 관련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어떤 형태건 변화가 있으면 그에 맞게 적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