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입자라면 자산으로 처리 하여야 할 듯한데...
>
>기타자산 계좌를 하나 트고,
>
>대체거래 항목에 추가를
>
>'전세보증금 지출' -> 세입자의 경우 (자산) -> 입금처리
>'전세보증금 수입' -> 집주인의 경우 (부채) -> 출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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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렇게 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님 그냥 빌려준돈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
>머리가 좀 아프네요..ㅠ_ㅠ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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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의 경우 받은 것과 준 것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세입자 즉 전세금을 지불한 것은 [빌려준 돈] 입니다. 빌려준 돈은 내 수중에는 없지만 그래도 내 자산이지요.
반대로 집주인이 받은 전세금은 [빌린돈]으로 부채 입니다.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부채로 잡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전세금을 준 것은 은행에 무이자로 예금한 것처럼 생각하시고
전세금을 받은 것은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것으로 생각하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