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3] 우리말) 시니어와 어르신

조회 수 4418 추천 수 0 2012.02.03 14:39:45

방송인 정재환 님이 매주 수요일 오후에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달자는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도 오랜만에 편지를 한 번 더 보냅니다.

1.
방송인 정재환 님이 매주 수요일 오후에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달자는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현판은 맨 처음에는 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불타고 없어졌고, 글꼴에 관한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글로 써서 달았다가, 지금은 다시 한자로 써서 달아놨습니다.
그 까닭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우리말을 두고 왜 꼭 한자를 고집하시는지...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못 나가봤는데, 다음 주에는 회사에 외출을 달고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찾아가볼 생각입니다.
제가 메인 몸이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작은 마음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2.
이대로 님이 조금 전에 보내신 편지를 소개합니다.
국회에서 '노인'이라는 낱말이 좋지 않다고 '시니어'로 바꾸자는 법률안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노인'이라는 낱말이 좋지 않다면, '어르신'이라고 쓰면 되지 왜 꼭 영어인 '시니어'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시니어'보다는 '어르신'이 좋다는 것뿐입니다.

이대로 님이 보내신 편지를 아래에 붙입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노인'이라는 말이 좋지 않다고 '시니어'로 바꾸자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심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나요?!    어찌해야 할까요? . 그저 웃어넘겨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대로  드림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회기  
1814366 2011-12-29 손숙미 의원 등 10인
제18대 (2008~2012) 제304 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숙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66
발의연월일: 2011. 12. 29.
발 의 자: 손숙미?이영애?장광근김성조?정해걸?조전혁박순자?진수희?남경필김소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각종 법률에 ‘노인’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노인’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는 의미 외에 단어 자체가 ‘무기력하다’, ‘병약(病弱)하다’는 부정적 어감을 주고 있어 현재 공공용어의 용도 외 일상 생활용어는 물론이고 방송용어로도 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40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호칭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노인’에 대한 선호도는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 시대를 맞아 종전의 ‘노인’에 대한 호칭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음.
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4%는 선호하는 호칭으로 ‘시니어(Senior)’를 꼽고 있는 바, ‘시니어’라는 용어는 단순히 연령의 높음을 나타내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생의 연륜 및 경험까지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인’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용어라고 할 것임.
따라서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강조되는 초고령사회에 걸맞게 ‘노인’이라는 용어를 ‘시니어’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시니어복지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부터 우선하여 ‘노인’이라는 용어를 ‘시니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법률안으로서 동일한 취지의 손숙미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68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67호),「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69호)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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