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 거래 급감에도 '전세가격 상승 뚜렷'
전셋값 상승 서울 강북권, 신도시, 수도권으로 확대 / 잠실 송파 주공5단지 사업 추진 기대감으로 1.02%
상승 / 취득세 감면 종료 여파로 매매시장은 8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지지부진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세가격은 신도시나 수도권 전지역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정보광장의 거래건수를 확인한
결과 취득세 감면 조치 마감 이후 매월 1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지난달 300건에서 7월 들어서는
52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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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자영업자·농민 비과세 혜택 줄듯
기재부, 비과세?감면 항목 정비 나서/ 식재료구입비 부가세 감면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폐지?축소 방침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도 손대 /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층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농어민 등 서민을 위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정비할 방침이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13~2015년 일몰 예정 조세 지출 현황을 보면, 3년간
일몰(혜택 종료)되는 조세지출 항목은 141개로 그 규모는 17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창조경제, 사회취약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 없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폐지나 정비를 추진중이다. [권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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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 '비 새는 집', 수리 비용 부담은 누가?
장마철 비가 많이 오면서 빗물이 새거나 습기가 차는 피해를 입는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일 경우엔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또 관리사무소 사이에 갈등을 빚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창틀에 곰팡이가 피고, 천정에선 물이 새고, 벽지도 뜯겨 나갔습니다. 이 경우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비교적 간단히 해결됩니다. 문제는 건물 외벽 같은 공용부분에서
물이 샐 경우. 집으로 물이 새는 현상은 비슷해도 새는 원인과 위치에 따라 책임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누수
현상이 발견되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놓고, 자비로 먼저 수리할 경우 누수 부위와 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놔야 나중에라도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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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도 0%대 성장 전망 나와… ‘上低下高’ 가물가물
하반기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상저하고(上底下高)’ 시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3분기부터 전 분기 대비 0%대 저성장 고리를 끊고 연 2.7%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대내외
여건은 만만찮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과 중국의 경기둔화 등 대외여건은 악화일로다. 소비?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내수 부진도 심각하다. 정부가 낙관적 전망에 기대지 말고 정확한 현실 인식 아래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9분기 연속 0%대 성장 전망 ◇정부, 이번에도 ‘양치기 소년’ 되나 [백상진 기자]
[국민일보] 기사 더 보기
■ 급발진..미국은 '1조8천억 배상', 한국은 '운전자 과실'
일본 도요타가 급발진 사태 직후 이뤄진 리콜 탓에 중고차값이 내려갔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미국 차주들에게 거액을
보상키로 하면서 국내 급발진 사고 처리 결과가 새삼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서는 급발진 사고 피해보상은커녕,
제조사들이 급발진 사고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각)
도요타가 급발진 사고로 인한 리콜로 금전적 손해를 본 차량 소유자들에게 지난해 12월 제시한 합의금을 최종
승인했다. 도요타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16억달러, 우리돈 1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합의금을 받을
대상자는 2200만명에 육박하며, 합의금 규모는 미국에서 자동차 결함과 관련한 합의금 중 최대다. 지난해
자동차 결함신고센터(car.go.kr)에 신고된 우리나라 급발진 관련 사고 건수는 136건. 같은 기간 국내
자동차 총 등록대수(1880만대)와 비교하면 자동차 14만대 중 1대가 급발진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국내서는 급발진 사고를 당할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안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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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달러 이상 환전 땐 ‘한번에’ 바꿔라
환전 전문가들은 본인의 주거래은행에서 환전 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사이버 환전을 하면 수수료를 70%까지 아낄 수 있다. 환율이 급변하는 게 고민이라면 환전하기를 원하는
환율을 미리 지정해놓는 것도 방법이다. 요즘 은행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고객이 지정한 범위에 환율이
도달했을 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화 500달러 이상 사용할 계획이라면 한 번에 환전하면 좋다. 각
은행에서 그 이상 금액에 환율 우대와 이벤트를 마련해놓기 때문이다. [조미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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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자영업자 신용평가시스템 만든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까지 은행들이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상당수 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이 자영업자와 법인사업자가 혼재돼 있어 자영업자만의 정확한 평가가
어려웠다. 자영업자 신용평가 시스템이 도입되면 총 108만2천명에 139조5천억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재훈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전세계약서 쓸때 국세 납부 여부 등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많았다. 현재 통용되는
계약서에는 보증금 액수와 지급일자ㆍ임차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담겨 있어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집 수리비 부담은 누가 언제 해야 하는지 등은 계약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 법무부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은 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전ㆍ월세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의 45%를 차지하는데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계약서로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ㆍ서울시ㆍ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제작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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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레쥬르 가맹점들에 뒤늦게 ‘세금 추징’…프랜차이즈업계 ‘초비상’
국세청, CJ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 누락’ 자료 발견 / 가맹점주들 “세금 폭탄” 하소연…국세청 “명백한
탈세” / 국세청은 최근 뚜레쥬르의 가맹사업본부인 씨제이(CJ)푸드빌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본부와 가맹점이 판매 관리를 위해 사용한 포스(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자료를 입수했다. 국세청은 이
자료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각 가맹점의 매출과 가맹점주들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을 대조해 세금을 덜
낸 가맹점주들에게 일일이 수정신고 요구 공문을 보내고 있다. [유신재/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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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판매원 연봉, 99%가 40만원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생계수단으로 다단계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원의 대부분이 연간
40만 원 남짓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한 ‘전업’ 다단계 판매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판매원 간 실적에 따른 수당 편중 현상은 여전히 심각했다. 지난해 상위 1%의 실적을 올린
다단계 판매원은 연간 평균 5046만 원의 후원수당을 받았다. 나머지 99% 판매원의 평균 수령액은
40만5000원이었다. 특히 하위 40% 판매원의 후원수당은 연 2만3000원에 그쳤다. [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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