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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9. 13 (金)      |      vol. 777

 

■ 서민ㆍ중기맞춤 금융상품 '요란했던 빈수레'

당국 압력에 구색용 출시, 시장서 철저히 외면당해 / 하우스푸어용 '신탁 후 임대' 10개월 동안 실적 달랑 7건 / 재형저축, 가입보다 해지 많아 /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등도 조건 까다롭고 현실성 떨어져 초라한 성적표만 줄줄이 / 금융권에서 형편이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시장에서 차가운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하우스푸어 대책용으로 출시한 '신탁 후 임대'(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의 경우 지금까지 단 7건(21억3,500만원)만 팔렸고, 렌트푸어를 돕겠다고 최근 출시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상품은 2주 동안 8건(2억7,800만원) 팔리는데 그쳤다. [박관규 기자]

[한국일보] 기사 더 보기

 

■ 헛심만 쓴 MB정부 '기름 값 대책 3종 세트'

"(석유 제품) 유통 체계를 비롯해서 제도 개선을 통한 관리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작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물가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불과 일주일 뒤, 당시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이른바 '기름 값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 제품을 섞어서 파는 혼합 판매를 허용하고, 수입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줘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셋을 묶어 '기름 값 대책 3종 세트'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알뜰주유소는 '3종 세트' 중에서 그나마 기름 값 안정에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아온 대책입니다. 다른 대책 가운데 혼합 판매는 아예 첫 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제도가 마련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혼합 판매를 시작한 주유소가 한 곳도 없습니다. 외국 정유사에 세금을 퍼준다는 논란이 일었던 전자상거래도 지지부진합니다. L(리터)당 50원에 달하던 수입 석유 제품에 대한 각종 혜택이 올 5~6월 차례로 사라진 탓입니다. [조재희 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 똑똑한 소비자를 잡아라 .. '스마트슈머' 마케팅 주목

스마트슈머란 ‘스마트폰’과 ‘컨슈머’의 합성어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용적인 소비 활동을 하면서 재미?건강?문화생활 등 부수적인 효과까지 추구하는 ‘똑똑한 소비자’라는 뜻이다. 대표적인 예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돌직구’다. 소비자와 점포주 모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앱에 구매 희망 날짜와 예상 인원?예산 등을 올리면 점포주들이 이에 응찰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은 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점포를 골라 예약한다. 판매자(점포주)가 아닌 구매자(소비자)가 먼저 입찰한다는 점에서 ‘역경매 서비스’로 분류되기도 한다. 5월 말 출시돼 현재 다운로드 30만 회를 기록했으며, 가입한 점포 수도 현재 3000여 개다. [김영민 기자]

[중앙일보] 기사 더 보기

 

■ "집값 떨어지면…" 원금보장 분양의 함정

아파트 분양 받으려는 분들 이번 소식 잘 보셔야겠습니다. 아파트 입주 한 뒤에라도 값이 하락하면 손해를 일정부분 보장하겠다는 마케팅이 요즘 유행인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건설사는 기준 시세를 KB 아파트 시세로 하기로 계약했었는데 그 시세가 아예 나오지 않으니 기다리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KB 아파트 시세는 단지별로 지정된 중개업소 두 곳에서 입력한 시세의 평균값입니다. 그러나 거래가 실종되면 시세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사가 KB 시세가 안 나왔다는 핑계로 약속했던 원금보장제 이행을 거부했고 입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원금보장제와 프리미엄보장제는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세 산출이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하대석 기자]

[SBS] 기사 더 보기

 

■ 보험업계 고객정보 수집범위 논란 확산

보험업계가 어디까지 계약자의 정보를 수집?관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 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과 개인 정보 보호가 우선이라는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시민단체는 협회의 정보 수집 허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사들이 무단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했는데 당국이 이를 감싼다는 건 국민 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관련 기관들이 규정을 어겼다면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서울신문] 기사 더 보기

 

■ ‘신용회복 연체자’ 신용평가 불이익 개선

금융감독원은 12일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도 오는 10월부터 일반 연체자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용등급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대출자의 연체 정보는 은행연합회에 7년 기록됐다가 자동 해제되고, 신용평가사들은 이후 5년간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들의 연체 정보는 기간의 종료 없이 신용평가사가 사용할 수 있었다. 시간이 많이 흘러도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들의 신용등급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였다. [김경락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누굴 믿어야 하나'…금융사 사칭 지능적 사기 범람

기사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집주인 눈치 안보고 월세 소득공제 받는 법 "간단하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입자는 월세로 지출한 금액을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인 연간 500만원을 공제받을 경우 연소득 5000만원인 근로자는 최대 49만원 가량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입자에게는 이런 혜택이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많다.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 집주인의 월세 소득이 세무 당국에 노출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막거나 재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소득공제 경정청구 기한이 최대 3년인 것을 활용하면 집주인과 얼굴을 붉히지 않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공제에서 빠뜨린 항목이 있을 경우 3년 이내에는 정정 신고가 가능하다”면서 “월세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해당 거주기간의 소득공제를 다시 신청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보통 세무서에서는 거기에 납세자 애로 신청기간으로 추가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주는 경우가 많아서 최대 5년까지 소득공제 신청을 미룰 수도 있다. [이진우 기자]

[이데일리] 기사 더 보기

 

■ 추석택배, 개인은 보내지 말라?

○ 개인의 택배 접수는 20일간 안 받아 - 택배회사들은 추석 연휴를 맞아 TV홈쇼핑이나 백화점 등 큰 거래처의 배송 물량이 늘어나자 개인의 택배 및 반품 접수를 20여 일간 중단했다. ○ 제때 반품 못 받는 온라인 쇼핑몰 - 택배회사의 이 같은 방침 때문에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고객이 반품이나 교환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택배회사들이 반품 접수를 안 받는 기간에는 고객에게 배송된 물건을 되돌려 받을 수 없어 재고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진우 기자]

[동아일보]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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