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2007년에 보낸 우리말 편지입니다.
[가검물을 채취해...]
안녕하세요.
천안서 또 조류독감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 기사를 보니 '살처분'이라는 낱말이 보이네요.
또, 국내 첫 조류독감 의심환자가 나왔다는 기사도 있네요. 이 기사에도 여전히 '살처분'이라는 낱말이 보이네요.
'살처분'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 오늘은 다른 것을 좀 짚어 볼게요. 기사 가운데, '...백신 접종을 했으며 가검물을 채취해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쓴 가검물을 좀 보죠.
사전에 나온 뜻을 보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가검물(可檢物)을 올리고 "병균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거두는 물질."이라고 풀었네요.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은 가검물을 올리긴 했으나 "검삿감"이라 풀어놨습니다.
가검물을 풀어보면,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자 검사하는 환자의 구토물, 피, 땀, 똥 따위를 말합니다. 닭의 가검물은 닭똥이나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 가검물은 이미 90년대 초에 정부에서 순화용어로 올려놨다는 겁니다. 가검물은 어려운 행정용어이므로 '검사대상물'로 바꿔서 쓰라는 거죠. 그런 낱말을 왜 언론에서 쓰고 관공서에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쓰려면 아예 순화용어를 만들지 말든지... 왜 돈 들이고 공 들여서 말을 다듬어 놓고도 쓰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공서와 언론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큽니다. 그만큼 책임도 커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