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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4. 24 (木)      |      vol. 899

 

■ 하반기부터 7%대 금리 학자금대출 2%대로 전환가능

올 하반기에 금리 7%대에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2%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연체해 신용유의자가 된 이들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원금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기존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 학자금 대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09년 12월 이전에 받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든든학자금 또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환 대상 학자금 대출은 2005년 2학기∼2009년 1학기 때의 정부보증부 학자금 대출, 2009년 2학기 때의 일반상환학자금이다. [구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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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송한 집값 통계… 혼선만 부추겨

한국감정원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들이 내놓고 있는 집값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집값 변동은 주식시장의 주가와 달리 단시간 변동하는 일이 거의 없어 주간 통계가 오히려 혼선만 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현재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집값 통계를 월간 단위로 조정하고 호가(呼價) 중심에서 실거래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집값 0.01% 상승?…얼마나 오른 거야 ◇6,000개 표본으로 전국 집값 통계 발표하는 감정원 ◇월간?실거래가 중심 통계로 바꿔야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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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 대출 늘리려다, 서민 돈줄 막을라

고정금리 대출 확대 정책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은행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문제는 둘 간에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2017년까지 고정금리 대출 40%까지 확대" ◇시중은행 "중도금?전세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 비율 산정 때 빼달라" ◇은행에서 고의로 대출 줄이면 소비자 피해 발생할 수도 [이석우/박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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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시장 개장 한 달.. 실망스러운 성적표

한국거래소의 'KRX금시장'이 개장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성적표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금시장 금값은 여전히 국제 금값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일평균 거래량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금시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금을 대량으로 사고파는 도매업자들의 시장 참여가 저조하다. 금시장의 금값이 장외시장 도매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금시장을 개설하며 수입되는 금에 관세(세율 3%)를 전액 면제해주는 대신, 농어촌특별세 0.6%를 물리기로 한 것도 금 수입업자들에게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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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화=안전자산' 신뢰 흔들

최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지난 3월 무역수지는 1조4,462억엔 적자로 일본은 지난해 7월 이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적자를 기록해왔다. 연간으로 보면 2013년 회계연도(2013년4월~2014년3월) 무역수자 적자는 13조7,488억엔으로 전년 대비 68%나 증가하며 197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돼 에너지 수입비용이 늘어난 게 직접적인 요인이지만 문제는 일본 정부가 수출기업들을 돕기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해온 엔저의 효과가 신통찮다는 점이다. 게다가 갈수록 일본 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첨단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엔화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는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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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빌딩 수익률 신통찮네

실물경기 회복이 둔화되면서 올해 1?4분기 대형 빌딩의 투자수익률이 떨어졌다.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은 지난해 10%를 처음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1%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상업용 빌딩을 대상으로 투자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오피스 빌딩은 1.45%, 매장용은 1.5%의 수익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피스 빌딩 824동과 매장용 2,331동을 표본으로 이뤄졌다. 오피스와 매장용 빌딩의 투자수익률은 지난 분기와 비교해봤을 때 각각 0.08%포인트, 0.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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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촌향도 역전됐다”는 당국의 착각

‘이촌향도(離村向都)의 흐름이 이도향촌(離都向村)으로 전환됐다.’ 정부가 최근 귀농귀촌 통계를 발표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떠나는 흐름이 반대로 바뀌었다며 자화자찬한 내용이다. 하지만 실제 농업활동을 하는 귀농 인구의 증가세는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섣부른 인식은 자칫 잘못된 농업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귀농 인구의 소득이나 역귀농 실태 등에 대해선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점만 부각해 ‘귀농에 대한 장밋빛 환상’만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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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상 건물 가격 0원이라도 실거래가로 과세해야"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기재했더라도 건물이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1973년 9월 토지 7천541㎡와 건물 4천428㎡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1년 12월 30일 B씨에게 000백만원을 주고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은 '0'원으로 기재했다. A씨는 2012년 1월 30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000백만원을 기준시가로 안분(비율로 나눔)해 토지가액 00백만원, 건물가액 0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 C세무서는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한 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가액 000백만원, 건물가액 '0'원을 실거래가로 보고 양도소득세 1억4천700만원을 결정, 통보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문제의 건물이 심리일 현재도 그대로 있고 이 건물에 사업자등록된 임차인이 2013년 10월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했고, 이 건물의 2012년과 2013년의 재산세 과세표준액도 243만원, 245만원으로 확인된 만큼 가액을 '0'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계산하되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이에 비례해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해야 한다"며 "총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으로 안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라"고 결정했다. [최이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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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취소..영세공장·골목상권까지 덮친 '세월호 트라우마'

“8년간 거래한 OO상사인데, 무조건 반품해 달래. 창고에는 1억원어치가 쌓여있고 대출 만기는 코앞인데….” A사장은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이 단체 주문하는 티셔츠, 모자 등을 주로 생산하며 넉넉하지는 않지만 가족을 부양해 왔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가 터진 이후 반품 요청이 쏟아지면서 빚더미에 앉을 판이 됐다. 티셔츠와 모자 등을 두 달 전부터 생산해 차곡차곡 창고에 쌓아뒀지만 학생들의 수학여행이 취소되는 바람에 판매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 버렸다. 계약금 10%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A사장이 떠안게 됐다. ○동대문 봉제타운 “우리도 피멍” ○음식점 저녁 고객 80% 줄기도 ○여행?항공?호텔 예약 취소사태 [박준동/임현우/김명상 기자]

[한국경제]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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