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글문화연대 성기지 님의 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발코니와 베란다와 테라스-성기지 학술위원
언제부턴가 아파트 주민들도 봄맞이를 하며 갖가지 채소를 기른다. 아파트마다 서비스 면적으로 붙어 있는 공간에 화분을 놓거나 흙을 채워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공간을 ‘발코니’라 하기도 하고 ‘베란다’라 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또 ‘테라스’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 거실에서 바깥쪽으로 이어 붙인 바닥은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가 맞다. 발코니는 우리말로 ‘노대’라고 한다. ‘노대’라고 하면, 2층 이상 주택이나 아파트의 벽면 바깥으로 튀어나와 연장된 바닥을 말한다. 노대는 위층과 아래층이 모두 같은 방법으로 달린 경우가 많다. 건물 밖에서 보았을 때, 윗집의 노대 바닥이 아랫집 노대의 천장이 되는 경우는 모두 발코니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은 발코니를 확장해서 거실이나 방으로 쓰기 때문에 본래의 형태가 많이 사라졌지만, 발코니는 원래 실내와 구별된 외부에 달린 별도의 바닥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말로 ‘노대’라고 하는데, 그 형태가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에서는 ‘발코니’를 ‘난간’으로 순화하였다.
발코니가 밖에서 봤을 때 위아래 층의 모양이 같은 것과는 달리, ‘베란다’라고 하면 바닥만 있고 위층의 구조물이 없는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2층짜리 단독주택은 대개 2층이 1층보다 작은 경우가 많은데, 이때 1층의 지붕이면서 2층의 바깥 바닥이 되는 부분을 ‘베란다’라고 부른다. 그래서 건물의 2층 이상에서의 바닥은 ‘베란다’이거나 건물의 ‘옥상’이 되겠다. 단층짜리 집일 경우에는 집채에서 툇마루처럼 튀어나오게 하여 벽 없이 가는 기둥으로 받쳐서 지붕을 씌운 부분을 베란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베란다를 ‘쪽마루’란 우리말로 순화하였다. 이렇게 발코니나 베란다가 건물의 일부분인 것과는 달리, 건물의 바깥 부분에 낮게 깔린 ‘일부러 만든 바닥’을 ‘테라스’라고 한다.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의 앞쪽에서 도로나 정원으로 뻗쳐 나온 곳을 주로 가리키는데, 일광욕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곳이 되겠다. 물론 요즘엔 이 테라스에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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