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용 프로그램인 택스북에서는 세금계산서 등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회 기능이 추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사업자용), 매입/매출 현금영수증 뿐만 아니라 법인 신용카드의 조회가 가능 합니다.
택스북에서는 조회기간의 설정에 [자동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최종 조회일부터 오늘 현재까지의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1개월]이 이전 월 1일 부터 오늘까지를 조회하는 것이라면 [자동기간]은 만약 어제 조회를 마지막으로 했다면 어제부터 오늘까지를 조회하는 것이지요.
은행이나 신용카드의 경우 [자동기간]으로 해 놓고 사용하면 굳이 1개월치를 계속 가져오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오랫동안 조회를 못해서 중간에 빠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아 편리 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면세사업자용)의 조회의 조회기간은 [저동기간]이 아니라 [1개월] 정도로 해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나중에 하거나 또는 발급을 했지만 국세청에 전송이 되지 않아 국세청 조회에 나타나지 않다가 나중에 전송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입니다.
만약 [자동기간]으로 조회를 할 경우는 매일 조회를 한다고 할 때 어제 또는 오늘 이전에 발행된 계산서가 나중에 국세청에 들어왔을 때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면세사엉자용)의 경우는 조회기간을 반드시 [1개월] 또는 [3개월] 정도로 해 두고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업체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엄청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기간이 길면 매번 그 많은 거래를 다시 가져오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1개월] 정도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