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북(www.moneybook.co.kr)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또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이쁜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 금리인상 관련
* 예금은 단기상품, 대출은 고정금리로
* 대출이자 부담되니까 갈아타봐?
* 대출금리 즉각 올린 은행들 예금금리 인상은 미적
* 메릴린치, 내달 0.25%P 추가 금리인상 예상"
7/9 금요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2%에서 2.25%로 전격적으로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메릴린치에서는 내달 0.25%P 추가 인상까지 예상하여, 하반기에는 금리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뉴스브리핑에서 저희 머니북에서는 ‘금리인상 시에 대비하는 10계명’을 여러분께 제시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상세한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을 이슈리포트로 내일 화요일까지 제시하겠습니다.
2. 적금 관련
* 月복리적금 ‘삼국大戰’
은행들이 내놓은 월 복리적금을 삼국지에 비유한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이렇게 월 복리적금은 지금까지 은행에서 적금의 경우 단리가 많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인데요. 복리란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형태를 말합니다. 기존 적금상품은 단리형이기 때문에 매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지만, 월 복리형 상품은 원금과 이자가 다음달의 원금이 되기 때문에 단리보다 가파르게 돈이 불어납니다. 그러나, 금리가 낮고, 금액이 작고, 기간이 짧을 경우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만,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된 대단한 변화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월 복리적금’인 ‘민트적금’이 3개월 만에 20만좌를 유치했는데 실적의 70%가 고객들이 선호하는 만기 1년짜리인 것을 감안하면 만기 3년짜리로서는 ‘대박’인 셈입니다. 우리은행은 7월 6일 ‘월복리연금식적금’을 출시했습니다. 신한은행의 월 복리적금이 분기별 납입 한도가 100만원인 데다 만기가 3년이어서 복리 효과가 그다지 없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만기를 5년으로 늘렸습니다. 농협의 ‘채움월복리적금’도 7일 현재 1만 2800좌(128 억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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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 불완전 판매 관련
* 보험소비자연맹, “홈쇼핑 ? 텔리마케팅 보험판매 소비자피해 심각”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홈쇼핑과 텔리마케팅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소비자피해가 설계사의 6배 이상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보험에서는 불완전판매라 하는 데요. 불완전판매비율은 상품설명이 불완전해 품질보증으로 해지하거나 민원이 발생하여 해지되거나 무효 시킨 계약건수를 전체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입니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시 판매채널 별로 각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감안하여 선택하는 게 유리하며, 만약 상품이 마음에 안 들거나 다른 것을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보험의 청약철회기간이 가입일로부터 15일이나, 홈쇼핑이나 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판매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철회 기간이 30일로 본인 마음대로 철회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 해도, 자필서명(통신판매는 음성녹음으로 대체)을 안 했거나 보험약관을 못 받았거나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못들은 경우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4. 차보험료 인상 관련
* 차 보험료 내달 5~7% 인상될 듯, 보험개발원 가이드라인 제시
* 차보험료 인상 없다던 금융감독원 뒤로는 2배 인상 허가, 소비자 우롱
이미 뉴스브리핑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게 필요할 거 같아 상반된 관점의 다른 기사를 소개합니다. 먼저 ‘자동차보험료 5~7% 인상한다’는 기사가 대세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다룬 기사입니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료 인상보다는 자구책이 먼저다’ 라고 발표한지 2주일도 안돼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승인한 것으로, 앞으로는 ‘인상이 없다’고 국민에게 발표하고 뒤로는 몰래 승인해주는 이중적인 행태로 말로만 ‘소비자보호’이지 ‘보험사보호’가 먼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금융감독원의 정책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정책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히며, 손해보험사들은 우선 초과사업비를 줄여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였습니다.
기사는 그 기사의 기본 자료를 제공한 곳의 시각과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뉴스 홍수의 시기! Fact와 포장을 구분한 시각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머니북 money@moneybook.co.kr]
* 다들 아시겠지만 비과세예금상품은 저처럼 처가살이나 혹은 시집살이 하는(??)가정에서 어르신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며 또 획기적인 절세상품을 이용할수 있겠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