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머니북(www.moneybook.co.kr)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1. 부동산정책 관련
*  부동산대책 또 초읽기?..DTI 완화 주목

부동산대책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한 부처 간 이견으로 대책 발표가 연기되고 나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는 기관별로 실태조사를 하면서 실무 협의를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장관 회의나 당정 협의,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이 금명간 열릴 예정은 없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지만, 최근 실수요자를 위해 위축된 경기가 되살아나야 한다는 여론이 여당 쪽에서 일고 있어, 빠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새 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사는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하지 못하거나 중도금을 대지 못하는 경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실수요자에게는 거래 여건을 터줘야 한다는 데 각 부처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데요.

첫째, 전반적인 DTI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DTI를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

둘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의 가격과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분양대금을 연체하지 않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셋째,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제'로 연말까지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취득?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

넷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

이외에 분양가 상한제의 일부 또는 전면 개정 또는 폐지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뉴스의 핵심은 현재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라는 것, 부동산경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대상자인 국토해양부와는 각 부처가 다른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의명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약간의 투자 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가 아닌 내년 초를 염두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2. 부동산관련
"임대주택 살 때 배우자 잠시 주택보유…분양불가"

임대주택에 사는 동안 배우자가 잠시 다른 집을 소유했으면 중간에 처분했더라도 해당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고등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임대주택법이 2005년 7월에 개정될 때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규정이 구성원 전원에게 집이 없는 가구의 세대주를 뜻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서 `무주택 임차인'으로 바뀌었는데 그 해석에 관한 고법의 첫 판단입니다.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은 눈 여겨 볼만한 뉴스라 할 수 있습니다.

3. 세금관련
* 지방세 10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카드로 납부

10월부터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ATM/CD)에서 지방세를 OCR(광학문자판독)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한 장으로 간편하게 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전국의 은행과 우체국에서 지방세 수납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세 납부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험 운영을 거쳐 10월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지방세를 은행 창구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의 전용 단말기에서 낼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전용 단말기는 은행 점포당 많아야 한두 대 정도만 설치돼 있고 신용카드는 아예 쓸 수 없어 이용하기 불편했습니다

4. 보험관련
* 소비자 가입사실 모르는‘도둑보험’기승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최근 경기가 어렵자 보험설계사, 텔리마케터등 보험판매자들이 아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공계약’은 물론 소비자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는 ‘도둑보험’이 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소비자연맹이 제시한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인천에 사는 이씨(52세)는 2006년 라이나생명에 무배당 집중보장 건강보험을 텔리마케터를 통해서 가입했습니다. 이후 2009년 6월 휴가 중 다른 텔리마케터가 암보장이 강화된 상품이라며 가입을 권유해와 “생각해 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최근 이씨는 개명을 해 증권재발행을 신청해 재발행 증권이 4개나 우편 배송되어와 놀라서 확인해보니, 3건의 보험이 몰래 가입되어 있고, 자동이체로 매월 보험료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씨는 자동이체를 중지시키고 보험사에 확인 요청했으나, 2010년 3월에 가입시킨 암보장특약부 집중보장건강보험 1건만 무효 처리시켜 주겠다고 연락해와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사례 2> 천안에서 가게를 하는 윤씨는 자기도 모르게 2009년 7월 동부화재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월 30만원씩 농협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보험료가 30만원씩 4번이나 빠져나가는 것을 알고 깜작 놀라 알아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안산영업소의 김모 설계사가 임의로 가입시킨 계약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설계사 김씨는 영업이 부진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윤씨의 가게에서 명함에 적혀있는 통장번호를 보고 임의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자동 이체시킨 것이었습니다. 윤씨는 회사에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례 3> 부천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유행하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A손해보험사의 보험설계사에게 청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자기도 모르게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다른 어떤 보험사에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손보업계에서 4월부터 중복가입체크 시스템을 가동해 타 보험사에 이미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놔 김씨는 누군가 가입시켜 놓은 ‘도둑보험’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며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업적 부진하자 보험판매자가 몰래 가입시키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험사는 자필서명인증시스템 도입 등 현행제도 보완 이 필요하며, 소비자도 설계사, 텔리마케터에게 의사 명확히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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