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농촌진흥청에 들어온 새내기를 대상으로 우리말 바로쓰기 교육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근에 한글 전용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해 주고,
새내기들이 교육 들어올 때 받은 공문으로 보기를 들어줬습니다.
아래는 새내기들에게 교육 들어오라고 통보하는 공문입니다.
이 공문은 당연히 한글로 썼습니다.
만약 이 공문을 한자로 써야 한다면 아래처럼 될 겁니다.
또,
한자로 써서 못 읽는 사람도 많을 테니,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자를 한글로 다 풀어주면 아래와 같은 공문이 됩니다.
이렇게 사진 세 장을 보여줬더니, 새내기들이 입을 쩍 벌리면서 한자를 써서 공문을 만들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교육 효과가 참 좋았습니다. ^^*
비가 오네요.
오늘도 즐겁게 보내시길 빕니다.
성제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