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플랜'부터 오래 전부터 사용했습니다.
다시 '머니북'을 사용하면서 '거래처'를 죄다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지출처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이 처음에는 번거로워도
몇 달 지나면 등록할 '거래처'가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에는 알지 못하던 바인데, '대체거래'시 '거래처' 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A계정'에서 'B계정'으로 '계정간이체'할 때 '대체상대계정' 지정으로 '대체'거래가 잘돼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래처'는 맞지 않더군요.
즉, 'A계정' 에 '거래처'로 'B계정'을 입력하고 '대체상대계정'으로 'B계정'을 기록하면
'B계정'에서는 '대체상대계정'으로는 'A계정'이 제대로 입력되지만, '거래처'로는 'B계정'이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대체거래'를 위한 '계정이체'라는 가상의 '거래처'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대체거래' 시는 '거래처'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찌 해야 하는 지 알려 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머니북(머니플랜)에서 [거래처]란 단골집과 같은 의미로 사용 합니다.
예를 들어 집 앞에 세탁소가 2군데 있는데 양쪽 다 거래한다면 과연 어느쪽을 더 거래하는지 집계를 내 보고자 한다면 거래에 [거래처]를 기록하면 집계를 해 볼 수 잇지요.
원래 회계적으로 보면 [대체] 거래의 경우 거래처는 없는 게 맞습니다.
대체거래의 경우 내 자산에서의 내부거래이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머니플랜에서는 [거래처]란을 일반거래에서는 거래처로 대체거래에서는 상대계정으로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헷갈리고 또한 가계부이다보니 대체거래라도 거래처를 지정해서 집계를 하고자 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고객님들이 여러 방법들에 의해 관리를 하다보니...
그래서 머니북에서는 [대체상대계정]란과 [거래처]란을 분리해서 좀 더 명확히하고 또한 관리를 위해 필요할 때 [거래처]란을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거래보기] 기능을 만들어서 [거래처]란에 계정을 입력하여 이용하는 방법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관련거래 보기] 대출계정에서 대출이자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