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장점이자 단점이 통장잔액이내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엔 기존의 체크카드에 소액한도(30만원)를 부여하여 쓰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카드)
머니북을 쓸 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등록하지 않고 계좌에서 바로 쓰고 있는데
통장잔고가 아닌 소액신용한도에서 쓸 경우 머니북에서 가져올수 있는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전 하나SK 체크카드에 하나은행 계좌를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소액신용한도라...
그렇다면 그에대한 기록은 은행게좌에 남지 않는지요?
나중에 청구는 어떤 방식인지...
죄송하지만 담당자가 말씀하신 카드의 기능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기록을 하는지 정확히 몰라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체크카드 사용은 은행게좌에 기록되고
신용카드 기록은 카드내역에 기록된다면
신용카드로 등록을 하고 체크카드 내역은 신용카드에서 가져오지 않고 신용카드 이용내역만 가져오는 방식으로 즉 신용카드로 이용하는 방식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카드 내역에 기록되는 방식을 확인해서 그에 맞게 (개발 또는 안내)를 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편하실 때 연락을 좀 주시면 상황 파악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발 또는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0-4122-2637)
고맙습니다.